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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중소기업 지원사업 자부담 및 사용료 완화

중소기업 지원사업 자부담 및 사용료 완화

기업지원 자부담율 한시적 경감

- `20년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등 지원과제별 자부담률 경감

* 현행 10%~20% 개선 0~10% 경감

지역기관 장비사용료 한시적 추가 인하

- (대상) 한밭대(스마트광학혁신사업단)*, 나노종합기술원** 구축장비

- (내용) 사용료 인하율(20%~50% 50%~100%)6월까지 조정

* 한밭대 : (기존) 사용료 20% (한시적) 사용료 50%100% 인하 협의 완료

* 나노종합기술원 : (기존) 사용료 50% (한시적) 사용료 60% 인하 협의 중

향후, TP 등 관내 장비사용료 징수기관 대상 인하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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