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및 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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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계연구원 LNG⋅극저온기계기술 시험인증센터에서는 ‘LNG 벙커링 이송시스템 테스트베드 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LNG극저온 기자재 국산화 개발을 위한 기술지원 업무를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경남지역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1. 지원 업무 개요
□ LNG 극저온 기자재 성능시험 지원(5건)
○ LNG 극저온 펌프, 밸브, 열교환기 등 극저온 및 조선해양 기자재 성능평가 및 인증 수행
○ 기업 수요조사 및 선정 위원회를 거쳐 성능시험 지원 업체 선정
2. 상세 지원 내용
가. 지원대상
□ LNG 및 극저온 관련 중소∙중견기업 ○ 경상남도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LNG 극저온 및 조선해양 관련 기업 ○ 지원 사업을 통해 고용창출 및 매출액 증대가 예상되는 기업 ○ 기자재 국산화를 위한 설계‧제작 기술지원이 필요한 기업 |
나. 지원제외 대상
□ 부적격 사항 해당 경우 지원제외 |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동일내용으로 타 기관 지원받은 기업 |
다. 지원업무
구분 | 지원분야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① | 기자재 성능시험 | • LNG 극저온 펌프, 밸브, 열교환기 등 극저온 및 조선해양 기자재 성능평가 및 인증 수행 | 30백만원 이내 |
※ 중복신청 가능, 지원 금액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에 지급원칙
※ 시제품은 성과활용기간(협약일로부터 5년) 판매, 매각, 이전 등 처분 금지
※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의 경우 사업수행을 성실히 이행할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라. 지원대상 평가 및 선정방법
□ 신청기업의 지원 대상여부 및 참여제한사항 등 사전검토 후 지원신청서 기반으로 서면평가/대면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지원기업 선정 ○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기업 중 최고평점을 득한 기업 순으로 선정 ○ 신청한 지원 금액은 선정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평가결과 개별 통보 |
3. 추진 일정 및 지원절차
절 차 | | 주 요 내 용 | | 진행일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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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 ‧ 지원기업 모집 공고 및 홍보 | | 9. 16.(수) ~ 9.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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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기업 접수 | | ‧ 온라인 및 현장방문 접수 | | 9. 16.(수) ~ 9.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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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현장실태조사 | | ‧ 인프라, 제품현황 등 기업역량 확인 | | 9. 28.(월) ~ 10. 2.(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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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 | ‧ 외부 전문가를 통한 선정평가(대면평가) | | 10월 중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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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 | ‧ 선정평가 후 7일 이내 결과 통보 | | 10월 중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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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 | ‧ 협약체결(한국기계연구원↔지원기업) 및 사업수행 | | 10월 말 |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사태에 따라 상기 일정 및 평가방법(대면/서면)은 변경될 수 있음
4. 사업신청
가. 지원신청서 제출방법
구분 | 내용 |
제출처 | sylee@kimm.re.kr (이메일 제출) |
신청서 제출기한 | 2020. 9. 16(수) ~ 9. 27(일) 24:00까지 |
문의사항 | 이상윤 선임기술원 ☏ 055-326-0127 (sylee@kimm.re.kr) | 이근태 선임연구원 ☏ 055-326-9036 (ktlee@kimm.re.kr) |
나. 제출 서류
구분 | 제출 서류(지원기업) |
1 | 사업신청서 1부 | 5 | 사업자등록증 1 부 |
2 | 지원신청기업 현황표 1부 | 6 | 수행경과 보고서 (종료시점) |
3 | 성실의무이행 서약서 1부 | 7 | 기술지원 만족도 조사서 (종료시점) |
4 | 개인‧기업정보 활용동의서 1부 | 9 | |
다. 과제선정 평가 계획
○ 과제선정 평가위원회 개최 예정 (신청기업 별도안내)
라.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평가 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 신청서류는 반드시 지정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첨부 서류는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제출 전 필히 점검 바람(지정 양식 이외의 양식 사용 및 첨부 서류가 누락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 다음의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중단/지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함
- 제출서류가 위/변조 혹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그 즉시 선정 취소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접수된 신청서는 신청기간 이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기타 부속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