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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 2차 공고

사업개요


대전광역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부진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신규 고용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기회 마련을 위해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
□ 사업규모 : 930명 / 업체당 1명 지원
□ 신청기간 : 2020.10.19.(월) ~ 선착순 마감




지원분야 및 대상


□ 신청자격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1차 공고일(8.10)이후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인 대전 거주자를 근로자로 신규고용(예정)한 사업주

① 소상공인 : 1차 공고일(8.10) 기준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상 가입인원 기준
- 제조업, 광업, 운수업, 건설업 : 10인 미만 / 그 외 업종 : 5인 미만

② 신규고용 근로자
- 당 사업 1차 공고일(8.10) 이후 고용된 자부터 인정
-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 연령 기준 : 20년 1월 1일자 기준
- 대전거주자 : 신규고용(고용보험 가입) 이전 주민등록초본 상 대전 거주
- 타 인건비 지원 사업 신청자 및 수혜 근로자 지원 제외

③ 사업자등록은 다르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1개 사업장만 지원

④ 무점포 및 휴·폐업자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2. 지원 내용



지원내용


 


    (지원인원) 930/ 업체당 1/ 1차 공고일(8.10) 이후 신규 고용자


 


    (지원기간) 신규고용 후 3개월


        ※ 신규고용 후 3개월 이내 중도 사직(해직)시 구직자 추가지원 제한


 


    (지원내용)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괄 지원


       - 최저임금 시급 8,590, 16시간, 26(156시간/주휴수당 포함) 기준 90% 지원


         * 월 하한액 463,860원(60시간), 상한액(1,200,000원(156시간) / 3개월 최대 3,600,000원


       - 근로자 근무시간이 월 156시간 이하인 경우 인건비 비율대로 90% 지급


 


    (지원조건) 신규 고용자 4대 보험 가입 필수


      - 15시간 이상, 60시간 이상 근로계약 체결


      - 인건비 지원기간 동안 인력감축 없이 고용인원(총 근무인원)이 유지되어야 함




https://www.djb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TSK_PBNC_ID=2020-0168&BIZ_PBNC_NM=&PBNC_B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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