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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전
-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0년 7월 ~ 2020년 12월(예산 소진시까지)
○ 참여대상
- 인턴 : 대전시 거주 만 18세 이상 만 50세 이하 미취업자
- 기업 : 4대 보험 가입자 5인 이상(대표 제외) 대전 소재 중소·중견기업, 사회·경제단체,
5인 미만 소상공인 등
○지원규모 : 100명(인턴 기간 및 예산에 따라 목표인원 변동)
○ 지원내용 : 3개월(1인당 월 1,875,000원 / 기업부담 10% 포함)
※ 월 1,875,000원(대전시 1,687,500원 지원 / 참여기업 187,500원 부담)
※ 기업은 인턴에게 대전시 지원금 포함 최저임금을 준수하여 임금을 산정, 지급하여야 하며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여야 함. 단, 다른 정부 지원금(인건비) 이중수혜 불가
※ 협약시점 및 예산소진 추이에 따라 지원기간 3개월 미만으로 적용될수 있음
○ 사업규모 : 560백만원
- (인턴참여자) 지역 내 거주하는 청년 등 구직자(만18세 이상 ~ 50세 이하)
- (기업·기관) 4대 보험 가입자 5인 이상(대표 제외)의 중소·중견기업,
대덕특구 연구소 기업, 5인 미만 소상공인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한 5인 미만 벤처기업, 문화콘텐츠산업 포함
○ 지원내용 : 인턴 1인당 3개월 / 월 1,875,000원
(기업부담금 10%포함)
*월 1,875,000원(대전시 1,687,500원, 참여기업 187,500원)
- (인턴) 신청서를 바탕으로 자격요건 충족여부 심사하되, 전공, 자격증, 관심분야, 직장경험 유무 등 자체 기준 마련 대상자 선발·추천
○ 대전시 중소기업 청년인턴으로 1개월 이상 참여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자 ○ 인턴채용일 전 1개월 이내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 ※ 단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실직자, 단시간 근로(주15시간미만), 일용근로형태 취업했던 예외 ○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 중인 자 ○ 인턴채용일 전 1개월 이내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 · 다른 국가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 ○ 인턴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 인턴채용예정 기업에서 근무한 자(정규직으로) ○ 인턴채용예정 기업의 사업주와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 인턴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중 인자 · 파견 및 유흥 관련 직종 취업자 |
- (기업) 자격요건 및 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서에 제출한 선발기준(전공, 자격증 등)을 바탕으로 인턴 추천
○ 소비·향락업체, 해당 사업장에서 체험이 곤란한 파견업체,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소비·향략업체는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 정하는 업종(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비디오물 감상실업, 이용업, 무도장업, 사행 행위 영업, 대여업 등)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 다단계판매업체, 외근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단, 호텔업은 가능)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등 정상적인 직무 체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전년도 청년인턴 참여자 중 정규직 전환율이 30% 이하인 기업 ○ 기타 대전시에서 청년인턴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