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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vs개인사업자

low angle photography of high-rise building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사업의 운영 형태다.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을 통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그리고 스타트업에게 적합한 형태에 대해 알아보자.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

개인사업자는 대표와 한 몸. 대표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의 경우 회사의 자산/부채/소득 모두 대표가 소유한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다. (주)마일스톤 이라는 회사를 예를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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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인 마일스톤의 소유자는 마일스톤의 주인으로, ‘주주’가 되어 법인을 설립할 때나 추후 투자유치 시, 투자금(자본금)을 납입하게 된다. 이들은 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라 ‘배당’을 받거나, 나중에 회사가 성장했을 때 주식을 처분하여 돈을 벌 수 있다. 대부분의 소규모 법인은 주주가 대표이사인 경우가 많다. 반면 경영자는 단순히 마일스톤을 대표하여, 회사를 운영하고 급여를 받는다.

◆ 세율만으로 세금을 비교?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에서 발생한 1년 소득(수익-비용)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 종합소득세는 6%~45%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누진세 구조로, 1억의 소득이 발생하면 약 2천만원 정도의 세금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쉽다.

법인사업자 (주)마일스톤은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한다. 법인세는 10%~25%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법인인 경우, 1억 정도의 소득에 대해서는 약 1천만원의 세금이 산출된다.

세율로만 비교해보면,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일 수 있지만 대부분 간과하는 사실이 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마일스톤과 대표는 별개로, 최종 목표는 대표 개인 지갑으로 들어오는 돈이라는 것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표 개인에게 들어오는 돈은 ‘대표이사’로서 받는 급여나 ‘주주’로서 받는 ‘배당’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급여/배당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개인사업자 일 때의 ‘사업소득’이 ‘근로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형태만 바뀐 것이다. 이 경우 대표는 근로/배당소득에 대해 동일하게 6%~45% 세율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즉, 대표는 근로/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주)마일스톤은 법인세를 각각 납부하는 것이다.

◆ 법인 전환 시 고려요소

법인의 경우, 대표에 대한 인건비의 비용 처리를 통해 총 소득을 법인과 개인으로 분산시키는 효과는 존재한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은 단순히 세금으로만 의사결정해서는 안 되는 복잡한 문제로 아래 항목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자금운용

개인사업체의 자금은 마음껏 대표가 인출해도 되는 반면, (주)마일스톤의 자금을 급여/배당 등의 방식이 아닌 임의로 인출할 경우, (주)마일스톤이 대표에게 빌려준 것으로 간주,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이해와 동의가 없이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추후 법인 운영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한다.

(2) 회사

법인회사 운영시에는 주주구성, 각종 등기사항, 통장관리, 장부관리, 직원관리 등의 영역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말 그대로 회사 · 조직이 되는 것이다.

(3) 투자유치

스타트업에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개인사업자 형태로는 추후 투자유치가 거의 불가능한 반면 주식회사는 회사가 주식이라는 형태로 쪼개어져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 및 지분구조의 변경이 자유롭다. 따라서 투자유치를 통해 회사를 성장시키고자 한다면 법인사업자의 형태가 필수적이다.

(4) 향후목표

대표는 사업체를 운영하며 적당히 괜찮은 매출 및 소득을 유지할 것인지, 혹은 사업을 확장할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전자는 ‘장사’의 영역, 후자는 ‘사업’의 영역이다.

‘장사’를 선택할 경우,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되 적용 가능 한 최적의 절세 플랜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을 선택하는 경우, 마일스톤을 성장시켜야 하는데 마일스톤으로 투자유치 및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통해 사업을 확장시켜야 한다.

◆ 스타트업에게 적합한 형태

그렇다면 스타트업에게 적합한 형태는 어떤 것일까, 향후 투자유치를 계획하고 있다면 법인사업자의 형태가 필요하다. ‘장사’보다는 ‘사업’의 관점에서,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길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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