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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 이중과세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국내 스타트업에서는 해외 투자, 특히 디지털 컨텐츠에 친숙한 MZ세대 비중이 높아 플랫폼 사업에 최적화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동남아 진출을 눈여겨볼 만하다.


모바일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시장이 발달하고 있고 IT 분야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다수의 개발자가 있다는 점 등이 동남아를 스타트업을 위한 투자처로 자리매김하게 한 핵심 배경으로 꼽힌다. 세제지원 측면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법인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국내와 국외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부담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오늘은 특히 베트남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계약자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외국인계약자세는 외국법인 및 외국인에 대해 원천징수되는 세액을 뜻하는데, 베트남에 소재하는 자회사와 한국 모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사용료, 용역료 등에 대해 베트남 세법에 따라 해당 자회사가 원천징수를 하면 한국 모회사는 해당 소득에 대해 법인세 산정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다.


외국인계약자세가 한국의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종전 기획재정부 질의회신에서는 베트남 세법에 따라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이 아니라고 한 바 있다.


그러나 2018년 심판청구에서 결정된 이후부터 국내 법인이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경우 베트남 세법에 따라 고정사업장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수입금액 중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세액에 대하여 한·베트남 조세조약 및 법인세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하여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였다.


다만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고정사업장 요건을 살펴보고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베트남 조세조약에 의거, 베트남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는 국내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므로, 향후 스타트업에서 해외 진출을 고려할 때 세제지원 측면에서 유리하게 적용되는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고정사업장 여부 등을 우선적으로 따진 후, 한국에서 적용 가능한 공제대상세액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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