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신청 바로가기
ㅇ http://sec.djbea.or.kr
□ 근로자 고용
ㅇ 공고일 이후 신규 고용된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
※ 단, 최초 공고일인 10월 18일 이후 채용된 근로자는 인정
ㅇ 월 근로시간은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 체결
ㅇ 신규 고용 근로자 4대 보험 의무가입 필수
ㅇ 신규 고용한 근로자가 지원금 신청일까지 근로하고 있어야 함
ㅇ 인건비 지원기간 동안 상시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 인원수) 감축이 없고 신규고용자가 고용유지 되어야 함
ㅇ 신규고용 후 근로자가 중도 퇴사한 경우 ⇒ 지원 중단
단, 신규고용 후 1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에 한하여 퇴사 전까지 인건비 일할계산 지급
※ 신규고용 후 6개월 이내 중도 퇴직(해직) 시 구직자 추가지원 없이 지원 중단
ㅇ 퇴직한 직원을 재고용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만 신규고용으로 인정
ㅇ 유사사업 신청자 또는 수혜자는 지원 제외
□ 인건비 지급 신청
ㅇ (인건비 지급) 일괄 교부(지급) / 6개월 유지 후
- 중소기업이 신규고용 근로자 인건비를 지출한 후 지급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검토 후 기업에 계좌이체 지급(일괄 지급)
※ 1. 급여 지급은 근로자 본인 계좌로 이체한 경우만 인정함
(현금 지급, 가족 대리 수령 등 다른 방법으로 지급한 경우 불인정)
2. 지원금 신청 전 폐업, 관외 이전 등 관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
- 인건비 지급 신청기한 : 지원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 지도감독
ㅇ 진흥원은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해당 근로자의 실근무 현황 등을 필요시 지도 및 감독
ㅇ 허위 고용 적발, 적정한 사유 외 고용인원 부재 등 발견 즉시 지원 제외
□ 지원금 환수
ㅇ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ㅇ 과·오지급해서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