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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규정의 필요성

안녕하세요.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김우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타트업에서 간과하기 쉬운 직무발명 보상규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스타트업 초기에는 구성원들이 회사를 위해 잘 응집되어 있지만, 회사가 성장하면서도 이러한 끈끈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각 구성원의 이익을 명확하게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구성원과 사이가 멀어졌을 때 그 구성원이 회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익을 취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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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직무발명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보면 회사의 구성원에 의해 직무상 개발된 특허권과 디자인권입니다(정확한 정의는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참조).

저작권은 회사의 구성원이 저작물을 창작했을 때 회사가 그 저작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직무발명은 저작권과는 달리 발명진흥법에 따라 그것을 개발한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단서). 회사가 위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그 특별한 조건이 바로 “직무발명 보상규정”입니다.

직무발명 보상규정이 없을 때 회사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한번 보겠습니다.

  1. 첫째로, 회사에 중요한 직무발명을 한 구성원이 회사를 나가 그 직무발명을 대놓고 활용해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직무발명자의 특허권과 디자인권의 행사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은 제15조에 따라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합니다. 결국, 회사는 예상치 못한 경쟁자를 만들게 되어 낮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2. 둘째로, 위 첫째에 기술한 것처럼 회사의 핵심지식재산이 정당하게 사외로 반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면, 이것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 회사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스타트업은 대부분 투자를 받고 싶어하는데, 이 직무발명 보상규정이 없어 투자에서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면 적시에 투자를 받지 못해 더 큰 이윤을 창출할 수 있었던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직무발명 보상규정은 어떠한 요소를 갖추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1. 회사가 구성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특히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을 승계한다고 해서는 안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고 정해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추후에 분쟁가능성이 낮아집니다.
  2. 회사가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절차를 발명진흥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부합하게 구성하는 한편, 그 책임자를 정해놓아야 합니다. 발명진흥법 제13조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직무발명에 대한 그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얻게 되므로 이 업무를 전담할 책임자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3. 마지막으로 직무발명을 한 구성원에 대한 보상방법을 두어야 합니다. 이 보상방법에는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보상형태, 보상액의 기준, 지급방법을 명시해야 하고, 특히 보상액의 기준에는 회사가 얻을 이익과 직무발명에 그 구성원이 공헌한 정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직무발명에 대해 보상을 하면 이 보상금은 전액 “연구개발비”로 인정되므로 스타트업의 경우 25%~4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성원이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연 500만원까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므로 구성원의 실질적 복리 및 사기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여러 장점을 가지는 직무발명을 보상규정을 꼭 마련하여 회사의 이익도 보호하고 구성원의 사기도 진작시켜, 창작이 꽃피는 스타트업을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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