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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특레] 정부인가 국내유일 안티드론 실증 이용자 고지 사항
新 첨단 지능형 안티드론 통합 시스템
한국원자력연구원
1. 실증특례 지정사실 ( 지정서 사본 첨부 )
○ 유효기간 :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과한 조건을 이행하고 책임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받은 날(2022년 09월 13일)로부터 2 년
○ 해당 신기술의 내용 :
- 지상 / 공중기반 통합 안티드론 시스템
- 재난안전통신망 기반 안티드론 시스템 연동
2. 이용자 유의사항
○ 실증특례 대상
- 원자력시설 대상 지상기반 불법드론 대응시스템 실증
- 원자력시설 대상 공중기반 불법드론 대응시스템 실증
- 재난안전통신망 기반 통합 안티드론 시스템 실증
○ 실증특례 범위 : 한국원자력연구원 중심 반경 1km 이내
○ 실증특례 규제 조문
- 항공안전법 제 127 조제 3 항제 2 호
- 전파법 제 29 조제 1 항 및 제 2 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8 조제 2 항 및 제 3 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4 조의 8 제 1 항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15 조제 1 항
○ 실증특례 조건 : 부가조건 이행 및 책임보험 가입 등
3. 이용자 보호방안
○ 드론 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보상방안 확보
- 드론 대인배상 : 180,000,000 원
- 드론 대물배상 : 1,000,000,000 원
4. 붙임 :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지정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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