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제한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향후 사업 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기업으로 선정 후 참여를 포기하는 기업
- 사업 진행 과정에서 중복지원 사실이 적발된 기업
- 인증획득 추진 중, 중도 포기를 하는 기업
□ 과제수행
- 참여기업은 단독으로 인증획득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을 활용할 수 있음
※ 미등록 컨설팅기관 활용시 컨설팅비용 지원 불가(지출증빙자료 제출시점 등록여부 확인)
※ 등록 컨설팅기관 정보 확인(https://www.smes.go.kr/globalcerti/main.do→ 컨설팅기관→컨설팅기관검색 메뉴 (https://www.smes.go.kr/globalcerti/info/concList.do?key=9093))
- 중간점검(서면) 2회 이상 실시, 선정기업은 중간점검 기간중 인증 획득 진횡현황 및 증빙(인증 신청서 등 진행사항 확인 가능한 자료) 제출
유의사항
□ 신청서류를 조작하여 과다 허위 신청한 경우 지원제외 및 임의 중단하며, 향후 2년 간 우리 원에서 추진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의 제재 조치 대상으로 분류
□ 「공공재정환수법」시행(2020.01.01.)으로 부정청구등*은 관련법에 따라 부당이익금(이자율 포함)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부당이익금의 최대 5배)이 부과·징수 될 수 있음
□ 신청기업(기업정보, 대표자 등)은 신용조회 및 과제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 사업 진행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추가 공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