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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창업온라인 매니저
2023년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 지원규모 : 18개사 내외
□ 신청기간 : 2023.02.15.(수) ~ 2023.03.09.(목) 18시까지 / 23일간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대전 관내 본사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제조기업

□ 신청 제외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다만, 사업 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 가능)

-지자체 및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
(다만, 제품분야,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에는 지원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확인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및 컨설팅비시험비 등 소요 비용의 90% 이내 지원(※ 부가세 미지원)

 □ 기업당 최대 3건 인증지원최대 15,000천원 한도 내

 □ 인증취득을 위한 여비 등은 지원 제외

 □ 인증취득을 위한 여비 등은 지원 제외

인증건수

기업당 지원한도

지원한도

3(1)

15,000천원

부가세를 제외한 소요비용의 90%

(1) 인증 종류별 건수이며상품에 대한 건수는 제한 없음

(2) 지원항목

인증비 및 컨설팅비 인증서 발행비인증신청비연회비심사비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인증 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인증이나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 소요 비용

 * 컨설팅비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을 통하여 인증 진행한

   기술 자문료서류 대행료 등

시험비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한 비용

(3) 2023년 이전에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이거나모집공고 전 2023년에 획득한 인증 건에 대해서도 신청 가능


□ 지원분야

[붙임2] 참조과제기간 내에 획득완료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규격인증

※ [붙임2] 이외의 규격인증은 지원불가

※ 사업기간은 2023년 12월 14일까지로 규정함

 

지원절차
  • 사업공고 및 홍보

  • 참여기업 선정평가

  • 선정기업 공고

  • 인증획득 추진

  • 중간점검(2회이상)

  • 인증획득 확인 및 검토

  •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 지원방법
- 인증획득 완료 후 실제 소요비용의 일부(부가세를 제외 비용의 90%)를 한도 내에서 성공조건부로 사후 지급하는 사업임
- 기업 단독 또는 인증대행기관(전문 컨설팅사) 연계 추진
※ 인증대행기관은 타 기관 등에 재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음
※ 인증대행기관과 연계하여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 대행기관의 소개 및 인증획득 실적을 관련 자료로 제출해야 함(계획서 내 5번항목 참고)
- 인증획득 후 인증서 확인 및 지출증빙자료 확인절차를 거쳐 지원금 지급
※ 사후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
※ 최종보고서 및 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과제 수행기간은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23년 12월 14일까지 인증을 획득 및 증빙자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 예시1) 2023년 사업에 선정되었지만 마감일을 넘어선 2023년 12월 15일에 획득할 경우, 2023년도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예시2) 2023년 사업에 선정되었지만 마감일을 넘어선 2023년 12월 15일에 증빙자료 제출한 경우, 2023년도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예시3) 2023년 사업에 선정된 경우, 공고일 이전 2023년 1월에 획득한 인증은 신청한 후 선정될 시 지원 가능

【필수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④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과세표준증명
⑤ 참가서약서
⑥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⑦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⑧ 대전광역시 수출지원사업 신청 확인증

【기타제출서류(보유 시 / [붙임7] 평가항목 참조)】
① 공장등록증
② 시험·인증기관 접수증 또는 견적서 등(※인증 요청 대상 제품에 한함)
③ 수출실적 증명서(‘20년 ~‘22년)
④ 해외특허(출원 또는 등록증, 전용실시권포함) 또는
해외상표(출원 또는 등록증, 전용실시권포함) 1부
⑤ 제품카달로그(외국어)
⑥ 보유증서 및 지정서(유망중소기업, 고용우수기업. 수출/매출의탑 등)
⑦ 대전시 해외판로개척사업 참가확인서(‘20년 ~‘22년 /해외전시회, 시장개척단 등)
기타사항

□ 지원제한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향후 사업 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지원기업으로 선정 후 참여를 포기하는 기업

사업 진행 과정에서 중복지원 사실이 적발된 기업

인증획득 추진 중중도 포기를 하는 기업


 과제수행

참여기업은 단독으로 인증획득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을 활용할 수 있음

※ 미등록 컨설팅기관 활용시 컨설팅비용 지원 불가(지출증빙자료 제출시점 등록여부 확인)

※ 등록 컨설팅기관 정보 확인(https://www.smes.go.kr/globalcerti/main.do→ 컨설팅기관컨설팅기관검색 메뉴 (https://www.smes.go.kr/globalcerti/info/concList.do?key=9093))


중간점검(서면) 2회 이상 실시선정기업은 중간점검 기간중 인증 획득 진횡현황 및 증빙(인증 신청서 등 진행사항 확인 가능한 자료제출


유의사항

□ 신청서류를 조작하여 과다 허위 신청한 경우 지원제외 및 임의 중단하며향후 2년 간 우리 원에서 추진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의 제재 조치 대상으로 분류

□ 공공재정환수법시행(2020.01.01.)으로 부정청구등*은 관련법에 따라 부당이익금(이자율 포함)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부당이익금의 최대 5)이 부과·징수 될 수 있음

□ 신청기업(기업정보대표자 등)은 신용조회 및 과제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사업 진행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별도의 추가 공고 가능

문의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통상지원팀 송건엽 책임 / 042-380-3042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층 201호
□ 메일주소 : djtrade@djb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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