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여성경제인협회(대전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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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전
- 지원사업
2023년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지원」 통합 공고
여성기업 우수 제품의 홈쇼핑 및 온라인시장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2023년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여성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보유하였음에도 마케팅, 판로 개척에 애로사항이 많은 여성기업 제품의 홈쇼핑 방송 및 SNS광고영상 제작비를 지원하여 브랜드 인지도 재고 및 매출신장 기여
□ 공통내용
- (신청기간) ‘23. 2. 16(목) ~ 3. 1(수)까지 메일 도착분
- (사업내용)
ㅇ (신청방법)
① 구글폼 접수대장 https://url.kr/hlbi5c 작성 제출
② 참가를 희망하는 사업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tvhome@wbiz.or.kr 제출
* ①,② 해당서류 모두 제출해야 함.
□ 선정절차
※단,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개요
- (대상) 홈쇼핑 판매 취급 가능한 제품을 보유한 여성기업
- (내용) 공영홈쇼핑 정책방송 생방송 1회(50분)
- (지원규모) 10개사
- (지원조건)
□ 평가기준
※지원포기·결격사유 기업 발생 시 차순위 기업에게 지원기회 부여
□ 지원절차
□ 유의사항
- 사업에 선정된 기업와 사업진행을 위한 긴밀한 협조가 불가할 시,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연락두절, 서류제출 거부, 제품불량, 상품생산 차질 등)
- 최종 선정기업은 지원사업 진행을 위한 현장 교육 참석 등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최종 선정기업은 수행기관과 개별계약을 체결하고 자부담금을 납부해야 지원사업 참여가 확정됨
* 자부담 납부기간 내 미납 시 사업참여 취소로 간주, 차순위 지원대상자에 참여기회 부여
□ 지원개요
- (대상) 소비재 및 무형서비스의 여성기업 제품
- (신청자격) 23년도에 SNS채널에 제품 광고홍보 영상을 제작했거나 제작 예정인 기업
- (내용)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채널에 제품 홍보를 위해 제작한 광고영상 제작비 지원(영상 제작비 공급가액의 70% 이내, 최대 200만원 한도)
- (지원규모) 20개사
□ 평가기준
※지원포기·결격사유 기업 발생 시 차순위 기업에게 지원기회 부여
□ 지원절차
※ 별도의 광고영상 제작업체 지정 없음.
- 2022년 「W-디지털판로지원」사업 수혜 및 수혜포기 기업
* 당해연도 타 지원기관을 통해 동일지원을 받는 여성기업 제외(붙임1, 붙임2 사업 간 중복 신청 불가)
- 제조원이 여성기업, 판매원이 남성기업인 제품
- 제출서류 항목 미 기재 시 서류 심사 감점 대상임
- 홈쇼핑 방송지원 시 미출시 / 기획 중인 상품은 신청 불가
< 지원제외 대상 >
2023년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여성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2월 16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
1. 개요 |
□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보유하였음에도 마케팅, 판로 개척에 애로사항이 많은 여성기업 제품의 홈쇼핑 방송 및 SNS광고영상 제작비를 지원하여 브랜드 인지도 재고 및 매출신장 기여
2. 사업내용 |
□ 공통내용
- (신청기간) ‘23. 2. 16(목) ~ 3. 1(수)까지 메일 도착분
- (사업내용)
구분 | 사업명 | 지원규모 | 지원내용 |
1 | 공영홈쇼핑 입점지원 | 10개사 | 홈쇼핑 방송 송출료 지원 (지원금 1,050만원, 기업자부담 450만원) |
2 | SNS광고영상 제작비 지원 | 20개사 | SNS광고영상 제작비 지원 (영상 제작비 공급가액의 70% 이내 최대 2백만원) |
ㅇ (신청방법)
① 구글폼 접수대장 https://url.kr/hlbi5c 작성 제출
② 참가를 희망하는 사업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tvhome@wbiz.or.kr 제출
* ①,② 해당서류 모두 제출해야 함.
□ 선정절차
모집·신청 | → | (1차)서류평가 | → | (2차)품평회 | → | 선정30개사 | → | 사후관리 |
(2/16-3/1) | (~3/10) | (3/13~3/17) | (~3/24) | 사업 종료 후 |
※단,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지원사업 세부내용 |
1. 공영홈쇼핑 입점지원 |
□ 지원개요
- (대상) 홈쇼핑 판매 취급 가능한 제품을 보유한 여성기업
- (내용) 공영홈쇼핑 정책방송 생방송 1회(50분)
- (지원규모) 10개사
- (지원조건)
구분 | 국고지원 | 기업자부담 |
방송송출료 | 1,050만원 | 450만원 |
판매수수료 | - | 방송 판매대금 × 8~10% 적용(1회 한도) |
□ 평가기준
구분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배점 | 소요기간 | 합격기준 |
1차 | 기업평가 | 업력, 매출액, 제품 경쟁력 등 기업부문 | 80점 | 2주 | 총 80점 중 60점 이상 고득점 순 |
2차 | 품평회 | 상품경쟁력(구성 및 판매가격, 독창성), 디자인 등 | 100점 | 1일 | 총 100점 중 70점 이상 고득점 순 |
※지원포기·결격사유 기업 발생 시 차순위 기업에게 지원기회 부여
□ 지원절차
접수 | 선정 | 입점서류준비 및 입점교육 | MD배정 | 방송준비 제품당 2~3개월 소요 | ||||
신청서 접수 및 증빙첨부 당사 양식 | → | 서류심사 및 품평회 개최 | → | 입점서류 및 협력사 코드 생성 및 입점교육 | → | 판매상품 구성 · 가격 협의 | → | QA(서류·현장·샘플)→ 제품 및 영상제작→제품생산→방송종료 |
2월 | 2월~3월 | 3월 | 3월 | 4월~10월 |
□ 유의사항
- 사업에 선정된 기업와 사업진행을 위한 긴밀한 협조가 불가할 시,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연락두절, 서류제출 거부, 제품불량, 상품생산 차질 등)
- 최종 선정기업은 지원사업 진행을 위한 현장 교육 참석 등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최종 선정기업은 수행기관과 개별계약을 체결하고 자부담금을 납부해야 지원사업 참여가 확정됨
* 자부담 납부기간 내 미납 시 사업참여 취소로 간주, 차순위 지원대상자에 참여기회 부여
2. SNS광고영상 제작비 지원 |
□ 지원개요
- (대상) 소비재 및 무형서비스의 여성기업 제품
- (신청자격) 23년도에 SNS채널에 제품 광고홍보 영상을 제작했거나 제작 예정인 기업
- (내용)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채널에 제품 홍보를 위해 제작한 광고영상 제작비 지원(영상 제작비 공급가액의 70% 이내, 최대 200만원 한도)
- (지원규모) 20개사
□ 평가기준
구분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배점 | 소요기간 | 합격기준 |
1차 | 기업평가 | 업력, 매출액, 제품 경쟁력 등 | 60점 | 7일 | 총 60점 중 고득점 순 선정 |
2차 | 품평회 | 광고적합성, 우수성, 사업수행 의지 등 | 100점 | 1일 | 총 100점 중 70점 이상 고득점 순 |
※지원포기·결격사유 기업 발생 시 차순위 기업에게 지원기회 부여
□ 지원절차
접수 | → | 선정 | → | 광고 송출 | → | 결과보고 및 지원금신청 |
모집·신청서 접수 | | 서류심사 및 품평회 개최 | | 업체별 채널과 광고 송출 진행 | | 광고집행 증빙첨부 및 영상지원금 지급 |
2월 | 2월~3월 | 3월~10월 | 3월~10월 |
4. 지원제외 |
- 2022년 「W-디지털판로지원」사업 수혜 및 수혜포기 기업
* 당해연도 타 지원기관을 통해 동일지원을 받는 여성기업 제외(붙임1, 붙임2 사업 간 중복 신청 불가)
- 제조원이 여성기업, 판매원이 남성기업인 제품
- 제출서류 항목 미 기재 시 서류 심사 감점 대상임
- 홈쇼핑 방송지원 시 미출시 / 기획 중인 상품은 신청 불가
< 지원제외 대상 >
구 분 | 내 용 |
휴/폐업 및 부도 |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세금 체납 |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불공정행위 |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 |
제외품목 | • 해외 수입제품, 대기업 제품, 주류, 성인용품(판매사가 여성기업이더라도 신청불가) |
5. 안내 문의 |
구 분 | 문의 내용 | 이메일 문의 |
통합문의 | - 신청/접수 현황 - 지원조건, 평가절차, 결과 등 | tvhome@wbiz.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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