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창업온라인 매니저
- 1년전
-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가. 지원 대상
◦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ICT 핵심·융합 기술을 이전받아 신제품·신서비스 출시를 통한 융합신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법인에 한함)
나. 지원 내용
예산 | 내용 | 구분 | 공모방식 |
융합촉진형(12개월) | |||
총 103.045 억원 | 지원내용 | 1년이내 단기사업화가 가능한 ICT 기반 이종기술·산업간 융합 新제품·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 | 자유공모* |
* 이종기술: ICT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상(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 관리규정 별표2) 중분류 이상 기술간 결합 * 이종산업: ICT와 비ICT기술ㆍ제품의 결합(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개발기술은 ICT 또는 ICT가 융합된 기술 이어야함) | |||
지원기간 | 12개월 | ||
지원예산 | 103.045억원 | ||
지원규모 | 과제당 5억 원 이내 | ||
지원방법 | 공동연구개발기관(전문연구기관)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필요기술을 개발하여 제공(정부는 기업에게 R&D 바우처를 지급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공동연구개발기관에게 지급함) |
* 자유공모 : 사업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과제명, 개발내용 등)을 제안
다. 지원 분야
◦ 혁신성장 8대 선도 사업*, 국가전략 10대 기술**, 5G, 빅데이터, 비대면(언택) 등 핵심기술 분야 응용 및 사업화 분야 중점 지원
* 혁신성장 8대 선도 사업 : ① 스마트시티 ② 스마트공장 ③ 스마트 팜 ④ 핀테크 ⑤ 에너지산업 ⑥ 드론 ⑦ 바이오헬스 ⑧ 미래자동차
** 국가전략 10대 기술 : ① 인공지능 ② AI반도체 ③ 양자 ④ 클라우드 ⑤ 이동통신 ⑥ 메타버스 ⑦ 블록체인NFT ⑧ 사이버보안 ⑨ 미래자동차 ⑩ UAM
[ R&D 바우처 지원 ]
▣ R&D 바우처 -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의 필요 기술을 공동연구개발기관(전문연구개발기관)에서 개발하도록 요청하고 연구개발 대가는 바우처(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로 공동연구개발기관에게 지불함 |
2.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
근거법령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관련규정 |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
관련지침 | o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
3. 사업 추진체계
가. 사업 추진체계
* 본 사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과 1:1 매칭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2개 이상의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매칭하여 참여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임 * ‘연구책임자’란 연구개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함 * ‘공동연구책임자’란 공동연구개발기관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함 |
나.신청 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 국내 중소기업(초기창업자(기업)·벤처기업 포함) 및 중견기업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에 한함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
* 초기창업자(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2의3항에 따른 설립 3년 이내(공고일 기준) 기업
* 벤처기업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의 2(벤처기업의 요건)에 따른 기업
* 한국산업기술협회(http://www.rnd.or.kr)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여부 확인 가능
◦공동연구개발기관 : ICT R&D 역량*을 갖춘 대학,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또는 주문연구개발업으로 등록된 전문연구사업자**
* ICT R&D 역량 : ICT 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시설 및 장비, 관련 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연구개발인력 확보 등 전문기술개발 능력
** 주문연구사업자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등)에 따라 한국연구산업협회에 등록된 “주문연구개발업” 기업에 한함(‘시험/검사 및 분석업’ 제외)
* 동 사업에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주문연구사업자(주문연구개발업)’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수요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므로 참여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 28조 3항) |
| < R&D 혁신 바우처 지원 총량제 운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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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간 1개 과제에 대해 수행 가능하며, 사업화에 성공(정부지원금의 4% 이상 매출 달성)한 기관에 한해 총 사업기간(‘20∼’24) 동안 최대 2회까지 동 사업 수행가능(‘20년도 사업부터 적용) * 1개 기업이 2개 이상 과제의 신청은 가능하나, 최종 선정된 과제 중 1개 과제만 수행 가능 ▷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책임자) 연구개발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책임자는 연간 1개 과제(동시 2개 과제 수행불가)에 대해서만 수행가능(‘20년 사업부터 적용) |
다.지원규모
◦ (융합촉진형) 과제당 총 5억 원 이내
라. 지원기간
◦ (융합촉진형) 12개월( 1차년도 2023.06.01.~2024.05.31.)
마.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기준 |
o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 연도별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o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견기업인 경우 : 연도별 연구개발비의 70% 이내 | o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연도별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 이상 o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 연도별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6.5% 이상 |
<예시 : 중소기업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출연금)를 5억원으로 신청하는 경우> (단위 : 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사업비의 8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사업비의 20% 이상) | 연구개발비 합계 | ||
현금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 | 현물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95%) | 소계 | ||
500,000 | 6,250 | 118,750 | 125,000 | 625,000 |
바. 중소ㆍ중견기업의 인건비 산정 기준
◦ 동 사업은 R&D 바우처 특성으로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주문연구개발업 기업(영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비 중 현금에 대한 인건비 비중의 제한이 없이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계상 가능
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총 연구비의 25%에서 20%로 완화함(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최대 75%→80%까지 지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산업통상자원부)
- 울산 동구, 거제시, 창원 진해구, 통영시‧고성군, 목포시‧영암군‧해남군(’18.5.29.∼’23.5.28.)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정되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포함
아. ICT R&D 졸업제 적용
◦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사업은 과기정통부 졸업제 대상 사업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으로 최대 5회까지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음 (‘19. 2. 13일 시행)
* 동 사업은 ICT R&D 졸업제 대상 사업이며, 졸업제 대상 사업을 총 5회 이상 수행한 경우에도 졸업제 대상사업이 아닌 타 사업은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