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내용
- 국내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수수료, 시험비, 컨설팅비, 인증비 등
- 인증요건 확보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비용 및 신규 인증, 등록, 갱신 수수료 등의 소요비용
- 인증취득을 위한 여비 등은 지원 제외
지원인증 분야
구 분 | ISO인증(5종)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13종) | 조달가점?법정의무(9종) |
인증 마크명 | ISO 9001, 14001, 45001, 13485, 22000 | 성능인증, NET, NEP, GS, 우수조달물품지정 등 13종 | KS, 환경마크, GR, K마크, Q마크, HACCP, KC, GMP, 고효율에너지기자재 |
* 기업별 2건이내 복수 인증 가능하나, 사업기간내 인증획득 완료 가능 인증에 한해서 비용 지원(선정 평가를 통해 기간내 인증 획득 가능 건 중심으로 선정 예정)
** 상기 인증외에도 기업이 신청한 인증 획득 신청서 및 계획서를 바탕으로 기업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증은 위원회 협의를 통해 지원 가능
■ 운영방식 : 선정위원회 평가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 지원대상 업체 선정
- 지원대상 선정은 진흥원의 1차 평가와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평가위원회의 2차 평가 결과
취득 평점이 높은 업체 순으로 선정함.
○ 선정방법 :평가항목에 의거하여 고득점순으로 상위 17개사 선정
※ 사업기준 평가표에 따라 평가 후 최저점수 50점 미만인 기업 제외
※ 17개 초과 기업모집될 시, 상위 17개사 외 예비기업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정량평가 점수가 높은 기업 선정
정량·정성 모두 동점인 경우 최근 3개년도 선정 횟수가 적은 기업 우선
○ 지급방법: 매월말에 증빙자료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선정업체별 인증수수료, 시험비용, 컨설팅비용 증빙자료 검토 후 지급
※ 당해연도 소요비용에 대해서만 지원
※ 증빙서류: 세금계산서(영수),송금내역서(입금증 또는 카드명세서),컨설팅업체와 계
약서 및 컨설팅비용 산출내역 등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