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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창업온라인 매니저
2023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사업개요
(사 업 명) 2023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사업대상) 만19~39세 이하의 청년 및 청년부부

(신청기간) 2023년 4월 3일 오전 9시 ~ 11월 30일까지 / 상시접수
※ 예산 규모 및 신청 현황에 따라 일일 신청 건수를 제한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광역시 소재 대학(원) 또는 직장에 재적(재학/휴학 등) ? 재직하는 만 19 ~ 39세 이하의 무주택자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계약 예정자

1.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 우리 시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아래 조건 모두 충족)
- 본인 소득이 없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인 자
- 부모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 미혼 청년
* 부모 이혼 및 실종 등 요건별 제출 서류는 FAQ 내용 확인 요망

2. 취창업자 : 우리 시에서 일하는 직장인 혹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아래 조건 모두 충족)
-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중이거나 개인 및 법인사업자 등
- 본인 연소득이 4천 5백만원 이하인 자
- 미혼 청년
* 프리랜서, 퇴직자 등 요건별 제출 서류는 FAQ 내용 확인 요망

3. 청년부부 : 우리 시에서 정착을 하려는 청년 부부
-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자세한 제출 서류 및 요건은 FAQ 내용 확인 요망

※ 신청자격 유의사항은 필히 붙임파일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융자한도) 최대 1억원(주택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실제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은 금융기관(주택금융공사, 하나은행)의 대출(보증) 심사 및 신용평가, 소득 심사에 따라 다르며, 최초 대출 실행 후 대출금 증액 불가


(대출금리) <기준금리> 금융채 24개월 + <가산금리> 1.5% (대출실행일 기준)

 * 대전시 이자지원 최대 4.5%, 본인 자부담 1.5% 내외

 * 금리 상황에 따라 대전시 지원금리 변동 가능(ex. 총금리(대출승인일 기준) 5% 이하 시 지원금리 4%)


(취급은행) 하나은행 (6개 지점*)

 * 대전시청지점, 갈마동지점, 오정동지점, 유성구청지점, 대흥동지점, 가오동지점


(융자용도) 주택임차보증금


(대출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 (2년 단위 2회 연장가능*, 최장 6년 이내)

 *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연장은 기간이 아닌 횟수로 산정

 * 연장시 연장 시점의 기준금리 및 지원금리를 적용함


<*기한 연장 요건>

기한연장 시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대전시 내 주택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연장시점 사업 공고문의 자격요건 및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하나은행의 심사기준에 적합해야 하고기한 연장 시 최초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여야 함



(대상주택)

- 대전광역시 내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전세 혹은 전월세 전환율 *7.3% 이하의 반전세, 월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대장상 주택만 가능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은 지원 불가

 * 임대인이 조합,문중,교회,사찰,임의단체인 경우,신탁등기인 경우 지원 불가

전월세 전환율 7.3% 적용예시

계산식 :external_image

임차보증금

2억

1억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3천만원

월세

0

30만원

60만원

91만원

103만원



(신청 및 대출절차) 신청일로부터 대출까지 약 2개월 소요


신청 및 선정

 

대출심사

 

주거교육

 

대출금 지급

- 온라인 신청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

- 서류심사결과 문자알림 서비스

   >

- 대출상담심사

- 대출적격자 문자알림서비스

   >

- 임대차관련상식

- 청년 주거안정 교육

 >

- 대출자격 및 담보평가 후 대출실행

대전광역시·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하나은행

 

이자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

 

하나은행


 * 사업 대상자 선정 후 계약 예정 물건지의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본인의 소득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대출 상담을 받으신 후 은행에서 승인되는 대출한도에 따라 선정 이후 90일 이내에 예산 범위에 맞는 주택 계약 후 대출 실행 추천

 * 대전광역시 선정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하나은행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개인신용도/소득유무/임차물건지 근저당설정 등의 상황에 따라         있음

지원절차
  • 신청 및 선정(市, 진흥원)

  • 주거교육(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

  • 대출심사(하나은행)

  • 대출금 지급(하나은행)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기간) 2022년 4월 3일 ~ 11월 30일까지 상시 접수
* 일일 신청건수 제한(오전 9시 접수 시작, 토요일/일요일 접수 불가, 공휴일 가능)

(신청방법)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djhousing.djbea.or.kr) 온라인 신청
* 본인명의 핸드폰 또는 아이핀으로 본인인증절차 필요
* 모든 자료는 바른 상태로 스캔 및 촬영 (PDF 또는 JPG파일) 후 온라인 신청 첨부서류 해당란에 각각 첨부 (압축해제 및 보안해제) / 제출 전 식별가능여부 확인 요망
* 제출 서류의 내용 및 직인 등이 보이지 않을 경우 선정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파일 확인 후 제출 요망

(제출서류) 공통제출 서류 및 신청자 요건별 제출 서류는 필히 붙임파일 참조
* 모든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첨부 /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FAQ 내용 확인 요망
* 사실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원천징수 영수증 등은 2022년도 귀속분 제출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매월 신청일(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내외 선정 *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선정, 상황에 따라 7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선정결과 알림 : 개별 통보(문자알림 서비스 제공)
* 위의 선정결과 알림 사항은 서류심사 결과이며, 은행 대출상담 결과에 따라 최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 선정일로부터 90일 동안 대출실행이 안 된 경우 선정이 취소됨
- 사업 선정 후 대출 미실행자는 차후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 불가
* 단, 90일 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차후 사업 신청 및 선정 가능
* 이자지원 사업 홈페이지(https://djhousing.djbea.or.kr)에서 포기 신청 가능
기타사항

(참고사항)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대출 시 보증에 따른 보증수수료, 타 은행 송금수수료 등) 신청자의 부담으로 함


(선정취소) 아래 조건을 위반할 경우 융자 취소 및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 대출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은 경우

- 이차보전금지원액을 제외한 이자금을 3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지연되었을 경우


(선정자에 대한 확인사항)

- 확인내용 : 주소지(임차지) 실 거주여부 / 주택소유 여부 / 주거급여 대상자 여부

-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불이익 조치

 * 자격요건 위반자 통지 후 위반기간 이자 미지원 및 지원 종료

 * 기지급 건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

 * 자격요건 위반사항 발생 즉시 대전시에 통보 후, 은행을 통해 대출금 전체 상환 필요

문의처
(신청 홈페이지 주소) https://djhousing.djbea.or.kr

(문 의 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청년지원팀 / 042-380-3033, 3031
대전광역시 콜센터 / 042-120

하나은행 대전시청점 / 042-621-1111(112, 117)
하나은행 갈마동지점 /042-522-1111(103, 115)
하나은행 오정동지점 / 042-632-1111(103, 108)
하나은행 유성구청지점 / 042-863-1111(101, 105)
하나은행 대흥동지점 / 253-1111(101, 106)
하나은행 가오동지점 / 721-1111(108,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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