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정규모 : 30개사 내외
2.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5년간
3.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대전 관내에서 본사 또는 공장을 3년 이상 정상 영업 중인 다음의 중소기업
* ①∼④ 중 어느 하나에 속하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 / 코드 C10~C34
※ 대전 관내에 공장등록을 마치고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공장을 정상 가동중인 기업
※ 공장등록증이 필요 없는 경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상 소기업으로 건축물대장상의 사업장 면적이 500㎡ 미만이고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장인 기업 (건축물 대장 제출)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정보처리 그 밖의 컴퓨터 운용 관련업) (전업률 50% 이상)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의 분류번호에 부합되는 기업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지식산업(컴퓨터 소프트웨어개발업,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전업률 50% 이상)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의 분류번호에 부합되는 기업
※ 5821 중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제외
④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영상산업 (전업률 50% 이상)
(영상물 제작분야에 한함)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아래의 분류번호에 부합되는 기업
4. 신청 및 선정제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대기업 및 대규모 기업집단 계열사로 지정된 기업
○ 대전광역시에서 지정한 유망중소기업 지정 및 취소기업
※ 단, 기선정 유망중소기업 중 관리기간 경과(’23년 만료 예정) 기업 재신청 가능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신용불량기업)
○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 (’20~’22년 평균)
○ 자본잠식기업(’22년 기준)
○ 재무제표 미발급 대상기업(’20~’22년)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산업재해,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결격업체 기준 / 별지5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