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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창업온라인 매니저
2023년 유성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1. 신청기간: 2023. 6. 1.() ~ 금 소진시 까지

2. 지원규모: 72억원

3.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879점 이하(기존 신용등급 3~7등급) 소상공인

유성구 착한가격업소 우선 지원

4. 대출방식: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 대전 관내 하나은행 융자

5. 지원내용

- 보증(대출)한도: 1업체당 최대 2천만원 이내(보증심사 거쳐 대출금액 확정)

- 대 출 금 리: CD 3개월물 + 2.0%(3개월 변동금리)

- 대출이자지원: 대출 실행 이자의 연3%2년간 지원

-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보증수수료 2년치 전액(보증금액의 연1.1%)

6. 접 수 처: 대전광역시 내 하나은행 전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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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하나은행 지점에 반드시 사전 문의, 지참서류 구비 후 방문

7. 구비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개인별 지참서류(은행문의)

8. 지원제외대상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소상공인

- ·폐업 중인 소상공인 및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붙임 2)

*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하나은행의 제규정에 저촉되는 업체

 

 

유의사항

본 자금을 융자받은 업체가 유성구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자금 지원을 중단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863-1111), 대전신용보증재단 (380-380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유성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신청서

2. 유성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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