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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BI 신규 입주기업 모집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해 신규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구분 모집규모 주소 모집기간 자세히보기
인천센터 4개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353, JK루체스타 5  ~3.11 18시 바로가기
경기북부센터 3개사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 204, 한길프라자 5층 ~3.20 바로가기
대전센터 2개사 대전 유성구 테크노2로 187 C동 223호(용산동, 미건테크노월드 2차) ~3.27 바로가기
충남센터 2개사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충남타워 10층 ~3.24 바로가기
경북센터 2개사 경상북도 구미시 산호대로 218, 스포츠컴플렉스 2동 101호 ~3.25 바로가기
부산센터 3개사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296번길 3-3 (초량동) 극동빌딩 ~3.8 바로가기
전남센터 00개사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4로 86  4층 ~3.18 바로가기

□ 입주기업 자격
 
○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 창업자

-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여성이 해당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상법상 회사나 여성이「소득세법」제168조 또는「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를 말함,
다만 회사대표가 수인인 경우에는 여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하되, 「상법」제370조의 규정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함)의 수가 남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한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이여야 함(선정 이후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본점 소재지 이전 필수요건)
 
- 여성기업 확인서 보유한 기업
※ 예비창업자 또는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입주 신청 한 경우 입주 후 4주 이내 해당 서류를 센터에 제출하여햐 함
 
○ 신청자격제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 국세, 지방세 체납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 또는 기업
- 폐수, 소음, 진동, 악취 등 환경 공해 배출 기업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입주기업 지원
 
○ 여성기업 창업보육공간 및 기본 인프라(공동 사무기기, 초고속 인터넷 등)제공
○ 경영,마케팅,수출,지식재산권 보호 등 전문가 컨설팅 제공
○ 여성기업 지원시책, 여성기업 지원사업 등 각종 정보 제공
○ 여성 CEO와의 네트워킹

 
□ 접수방법 및 문의처
 
○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www.wbiz.or.kr) 홈페이지 접수(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 메인페이지>창업/보육>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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