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창업온라인 매니저
- 6일전
- 지원사업
2024년 온라인수출 플랫폼 사업 수출계약 대응 지원 참여기업 5차 모집공고
사업 개요
사업목적
해외바이어의 구매문의에 자체 대응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 대상으로 수출 성사를 위한 구매문의 유효성 검증 및 무역실무 밀착지원
지원대상
온라인수출플랫폼(GobizKorea) 입점(예정)기업(상품등록 기업)
* 온라인수출플랫폼 수출지원사업 기선정기업은 지원 제외
※ 온라인수출플랫폼에 미입점 상태인 경우, 동 사업의 지원기업으로 선정 시 상품등록을 필수로 진행해야 지원 가능
모집규모
200개사 내외
지원기간
선정일 ~ 2024. 11.30.
지원내용
- 온라인수출플랫폼(GobizKorea)에 등록한 상품이 해외 바이어의 구매문의를 받은 경우 수출계약 대응과정을 지원
- (유효성 검증) 검증시스템 및 무역전문가를 통한 해외바이어 구매문의 유효성 검증*으로 판매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거래정보 제공
* 해외바이어 구매문의 스팸성 여부 확인 등 - (사후관리) 무역전문가와 기업 간 1:1 매칭으로 거래조건 협상부터 수출계약 검토 등 수출계약체결을 위한 무역실무 지원*
* 바이어 협상 지원·회의 대응·계약서 검토, 무역서류 검토 등
- (유효성 검증) 검증시스템 및 무역전문가를 통한 해외바이어 구매문의 유효성 검증*으로 판매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거래정보 제공
진행절차
신청·접수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주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 업종으로 함
[지원제외 대상]
- ①휴·폐업중인 기업
- ②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 ③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관련인, 금융 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④정부·공공기관 지원사업(중진공 지원사업 포함) 참여제한 등 제재사실이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⑤지원제외 업종 영위기업: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하단표 참조)
- ⑥중진공 수출마케팅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업
업종 분류 | 품목코드 | 지원제외 업종 |
---|---|---|
제조업 | 33402 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
33409 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
도매 및 소매업 | 46102 中 | 담배 중개업 |
46~47 中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매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 |
46331, 3 | 주류, 담배 도매업(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 |
47859 中 | 성인용품 판매점 | |
47993 中 | 다단계 방문판매 | |
숙박 및 음식점업 | 5621 | 주점업 |
정보통신업 | 58 中 |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9142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
정보서비스업 | 63999 中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63999-1) |
금융 및 보험업 | 64~66 |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
부동산업 | 68 | 부동산업 |
전문서비스업 | 711~2 |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
7151 | 회사본부 | |
7131 | 광고대행업 | |
7153 |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 |
716 | 기타 전문 서비스업 | |
수의업 | 731 | 수의업 |
사업 지원 서비스업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
759 |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 |
임대업 | 76 | 임대업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84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교육서비스업 | 851~854 |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
855~856 中 |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 |
보건업 | 86 | 보건업 (단,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24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91291 | 무도장 운영업 | |
협회 및 단체 | 94 |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6 |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 97~98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
국제 및 외국기관 | 99 | 국제 및 외국기관 |
(지원제외업종 운용기준) 자금조달 여건이 열악한 우수기술 보유 중소벤처기업의 수출마케팅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판로확대 비용 중심 지원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제외업종 운용
신청안내
신청기간 | 2024. 9. 2.(월) ~ 2024. 9. 20.(금) 18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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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kr.gobizkorea.com) 온라인 신청 * 고비즈코리아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공고문 다운로드 (필수) ①~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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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선정 | (평가방법) 기본요건 및 결격사유 검토 후 중진공이 최종 선정 * 기본요건 : 중소기업 여부 등 ** 결격사유 : 신용불량, 세금체납, 휴·폐업, 지원제외대상 해당 여부 등 (우대사항) 전문기관 추천서 보유기업 우선 선정 * 산업별 협회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우수 중소기업 |
유의사항
공고문 및 관련 법령·지침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내용을 허위 작성·누락한 경우, 선정취소·사업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