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st0{fill:#EC483B;}
프로필이미지
  • 대전창업온라인 매니저
2024년 온라인수출 플랫폼 사업 수출계약 대응 지원 참여기업 5차 모집공고

사업 개요

사업목적

해외바이어의 구매문의에 자체 대응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 대상으로 수출 성사를 위한 구매문의 유효성 검증 및 무역실무 밀착지원

지원대상

온라인수출플랫폼(GobizKorea) 입점(예정)기업(상품등록 기업)
  * 온라인수출플랫폼 수출지원사업 기선정기업은 지원 제외
 ※ 온라인수출플랫폼에 미입점 상태인 경우, 동 사업의 지원기업으로 선정 시 상품등록을 필수로 진행해야 지원 가능

◈ [참고] 상품등록 절차

  • 회원가입 :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kr.gobizkorea.com) 회원가입
  • 상품등록 : [마이페이지] - [상품관리] - [상품등록] 메뉴 활용하여 상품등록 정보입력 *직접 등록이 원칙이나, 등록의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등록승인 : 상품등록정보 검수 및 운영자 승인
  • 등록완료 : 고비즈코리아 영문페이지(www.gobizkorea.com) 상품전시 및 입점 완료

모집규모

200개사 내외

지원기간

선정일 ~ 2024. 11.30.

지원내용

  • 온라인수출플랫폼(GobizKorea)에 등록한 상품이 해외 바이어의 구매문의를 받은 경우 수출계약 대응과정을 지원
    • (유효성 검증) 검증시스템 및 무역전문가를 통한 해외바이어 구매문의 유효성 검증*으로 판매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거래정보 제공
      * 해외바이어 구매문의 스팸성 여부 확인 등
    • (사후관리) 무역전문가와 기업 간 1:1 매칭으로 거래조건 협상부터 수출계약 검토 등 수출계약체결을 위한 무역실무 지원*
      * 바이어 협상 지원·회의 대응·계약서 검토, 무역서류 검토 등

진행절차

  • 1단계
    온라인 신청

    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 (kr.gobizkorea.com)
    온라인 사업 신청


    참여기업
  • 2단계
    서류평가

    기본요건, 결격사유 등
    서류평가


    중진공
  • 3단계
    최종 선정

    지원기업 최종선정
    (미입점 기업은 자체
    상품등록 필수)


    중진공
  • 4단계
    사업지원

    무역전문가 매칭 및
    무역실무지원


    수행기관

신청·접수

신청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주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 업종으로 함

[지원제외 대상]

  • 휴·폐업중인 기업
  •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관련인, 금융 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정부·공공기관 지원사업(중진공 지원사업 포함) 참여제한 등 제재사실이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기업
  • 지원제외 업종 영위기업: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하단표 참조)
  • 중진공 수출마케팅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업
  • 지원제외 대상
    업종 분류품목코드지원제외 업종
    제조업33402 中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中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46102 中담배 중개업
    46~47 中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매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46331, 3주류, 담배 도매업(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47859 中성인용품 판매점
    47993 中다단계 방문판매
    숙박 및 음식점업5621주점업
    정보통신업58 中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42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정보서비스업63999 中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63999-1)
    금융 및 보험업64~66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68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711~2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51회사본부
    7131광고대행업
    7153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716기타 전문 서비스업
    수의업731수의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75330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759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임대업76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84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851~854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855~856 中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86보건업 (단,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1113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24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무도장 운영업
    협회 및 단체94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기타 개인 서비스업96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99국제 및 외국기관

    (지원제외업종 운용기준) 자금조달 여건이 열악한 우수기술 보유 중소벤처기업의 수출마케팅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판로확대 비용 중심 지원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제외업종 운용

신청안내

신청안내
신청기간2024. 9. 2.(월) ~ 2024. 9. 20.(금) 18시까지
신청방법고비즈코리아 홈페이지(kr.gobizkorea.com) 온라인 신청
* 고비즈코리아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신청서류공고문 다운로드

(필수) ①~⑤
  • 온라인수출플랫폼사업 통합신청서【별지 제1호】 - 온라인작성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조회 동의서【별지 제2호】 - 온라인작성ㆍ인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별지 제3호】 - 온라인작성·인증
  • 사업자등록증명원(3개월이내 발급분) - 증빙파일 업로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공동대표의 경우 각각 제출) - 증빙파일 업로드
    - 법인기업: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 개인기업: 대표자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선택 ⑥~⑦
  • (고비즈코리아를 통해 발굴한 구매문의가 아닌 경우)구매문의 증빙서류 제출 - 증빙파일 업로드
  •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구매 문의를 받은 경우)수출상담회·박람회 참여 확인서 - 증빙파일 업로드
평가·선정(평가방법) 기본요건 및 결격사유 검토 후 중진공이 최종 선정
* 기본요건 : 중소기업 여부 등
** 결격사유 : 신용불량, 세금체납, 휴·폐업, 지원제외대상 해당 여부 등
(우대사항) 전문기관 추천서 보유기업 우선 선정
* 산업별 협회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우수 중소기업

유의사항

공고문 및 관련 법령·지침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내용을 허위 작성·누락한 경우, 선정취소·사업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위로가기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