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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창업온라인 매니저
2024년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티몬·위메프 등 정산지연 피해기업 지원]
사업개요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4-1898호

티몬·위메프 등 정산지연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2024년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

티몬·위메프 등 정산지연 피해기업 지원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8일
대 전 광 역 시 장
지원분야 및 대상
1. 지원규모 : 100억 원(시중은행 협력자금)

2. 지원대상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 커머스 등에 미정산 판매대금을 보유한 기업
※ 소상공인 및 별첨 1에 해당하는 업종 제외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중·소기업

3. 지원한도 : 5억 원(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차등지원)
- 전년도 매출액의 50% 적용
※ 5천만 원 이하 추천 시 매출액 미적용
지원조건 및 내용

4. 지원조건

융자기간 : 2(2년거치 일시상환)

융자금리 자율금리(기업과 은행간 약정금리)

※ 기업이 협약은행 중 금리 등 지원조건이 유리한 은행 선택

이차보전 : 2%

융자실행 자금지원 추천(결정)일로부터 3개월

대출은행 대전광역시와 협약한 시중 14개 금융기관(대전관내 지점)
(국민신한우리농협중앙회기업산업스탠다드차타드전북부산대구새마을금고수협중앙신협중앙회)

 

5. 지원 제외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폐업 중인 업체

.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을 30% 이상 소유한 최다 출자자인 경우는 제외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동일연도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등 이차보전기 수혜기업

     ※ 중앙부처 자금 수혜업체 중복지원 가능

중앙부처 및 시 정책자금(창경경안최근 5년간 100억 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시 정책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지원결정잔액이 남아 있는 업체는 잔여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재무제표 상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100)이 마이너스(자본잠식)인 업체


기타 지원제외업종 별첨 참조

신청방법 및 서류
6. 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 8. 28.~11. 29.
※ 단, 시 예산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포털사이트『대전비즈』)
-『대전비즈』접속(http://www.djbea.or.kr/biz)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 /신청→공고명(자금명 입력)
다. 신청 구비서류: 별첨2 ※ 추천서 발급 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라.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
- 신청 전에 거래은행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사전 협의 시 편리할 수 있음
기타사항

7. 사후관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지원자는 자금지원의 관리실태 조사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후관리에 협조하여야 함

다음에 해당할 경우 자금 및 이차보전액 환수 및 향후 시 정책자금 추천 제약


(향후 3년간 추천 제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은 경우

신청·지원 목적 외 다른 용도의 자금으로 활용
(특수관계인 간 거래·계약상호·대표자·업종 등 변경내역 미신고 등)

기타 부당 사용

융자금의 상환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유의사항

자금지원 결정업체에 대해서는 주거래 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 은행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 여부와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음(부동산 또는 보증서 담보제공 등)

대출취급기한은 지원 결정일부터 3개월 이내

※ 지원 결정일로부터 대출취급기한 내 대출받지 못할 경우 효력 상실

사업장이 휴업·폐업 또는 대전 외 지역으로 이전 시 이자 지원 중단


신청 목적 외 다른 용도의 자금으로 활용 시 전액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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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은 신규신청이며(연장 X), 대출금 상환용도로 사용 불가합니다.


※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은행과 진행하는 대출건에 대한 일정부분 이자지원으로 직접적인 대출, 보증, 자금지원이 아닙니다.


※ 자금 소진 시, 신청이 완료되더라도 반려(취소)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금지원사업 신청 전 지원대상 및 조건, 내용 등 상세한 지원내용을 첨부파일 내 '공문', '유의사항' 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전 기업정보, 연락처 등 필수입력사항을 올바르게 작성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서 출력시 '팝업차단'을 반드시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크롬" 접속 요망)


※ 소요기간은 신청일(대전비즈에 과제를 제출한 날짜)로부터 2주 정도이며, 보완사항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9. 상담 및 문의
ㅇ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성장지원팀(☎ 042-380-3081, 3021,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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