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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창업온라인 매니저
25년 영세 소상공인 카드결제 통신비 지원사업 모집공고
사업개요
ㅇ (신청기간) 2025. 7. 7.(월)09:00 ~ 8. 6.(수) 17:00
ㅇ (지원규모) 8,000개사 내외 (※선착순 지원)
ㅇ (지원내용) 업체당 통신비 최대 11만원(월 최대 1.1만원*×10개월 분 지원)
* 카드결제 단말기 무선 통신비 11,000원의 100%, 유선 통신비 22,000원의 50% 기준
- ‘24. 7. 1. 이후 납부한 카드결제 단말기 통신비(카드결제 단말기 운용 필수)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아래 ① ~ ④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중 선착순 지급 (※ 서류 미비 시 선정 제외)
① 2024. 7. 1 이전 개업하여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업체(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상 / 무점포사업자 제외)
② 유무선 ‘카드결제 단말기‘를 운용중이며 단말기 통신비(유선인터넷요금 포함)를 납부하고 있고 매출액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
③ 24년 매출액 1원이상 1.04억원 미만인 업체(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을 제외하기 위해 연매출액 0원인 업체 배제
※ 24년 상반기(2월~6월) 개업한 사업체의 경우 연 환산 매출액 적용
ex) 24. 3월 개업하여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매출액 증빙 기준 매출액 5백만원인 경우 – (5백만÷10개월)×12개월=6백만원
④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사업공고일 기준)
※ 1.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지급 / 미지급 공동대표자 전체 동의 필요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제출)
2. 1인 다수 사업장 운영시 1개 사업장 지원 / 동일 소재지 사업장 중복지원 불가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제외 대상)

 ㆍ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 / [참고1] 지원제외업종 참고

 ㆍ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ㆍ무점포사업자, 사업자등록 주소가 상가가 아닐 경우(개인주택 또는 아파트 등)

 ㆍ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신고·무등록·무허가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미소유

 ㆍ지급일 기준 휴·폐업 중인 업체 

 ㆍ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ㆍ비영리 기업, 비영리 단체, 비영리 법인, 법인격이 없는 조합

 ㆍ연 매출 증빙 불가 업체

 ㆍ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ㆍ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ㅇ (지원중지 및 환수대상)

 ㆍ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정수급하는 경우(허위자료 제출, 중복수급 등)

 ㆍ당초 사업 신청 시 제출한 내용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참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담배 중개업

46209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포함

46463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약국한약국

47859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통관업(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도박 및 사행성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감정평가업

75330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성인용게임장성인오락실성인PC전화방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댄스홀콜라텍 등)

9612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무당심령술집 등)

96999 

휴게텔키스방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 감정평가업(73904 ), 한약국약국(47811 )

                            

                               < 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 >


재해피해 소상공인

융자허용 업종

공통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특구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 감정평가업(73904 ), 한약국·약국(47811 )


 

지원절차
  • 신청접수(신청자)

  • 서류보완(3일) (신청자)

  • 증빙서류 검토(운영본부)

  • 선정 및 제외 결정통보(운영본부)

  • 지원금 지급(운영본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접수) 25. 7. 7.(월) 09:00 ~ 8. 6.(수) 17:00 / 한달간 선착순 접수
※ 지원규모 조기 도달 시 신청접수 조기마감 예정
현장접수 불가, 제출서류 미비 신청 건의 경우 지원 제외
예비업체는 최종 선정된 것이 아니며, 앞순위 선정제외 시 순차적으로 검토
ㅇ (신청방법) 온라인 선착순 신청(https://card.djbea.or.kr) ※ 현장접수 불가
※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마감일은 17시 이전 접수완료 서류에 한함
ㅇ 문의전화 : 042-380-3034~3039(카드결제 통신비 운영본부)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ㅇ (지급절차)
- 선착순 신청·접수, 적격 여부 심사 후 지원금 지급(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ㅇ (지원금지급) 신청일로부터 2주 내 순차적 지급
기타사항

ㅇ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발급처

1

• 카드결제 단말기 운영 증빙자료

 - 신용카드 매출전표 2(지원금 신청 시작 월과 종료 월에 승인된 전표)

  예) 2024년 10월에 승인된 전표와 2025년 7월에 승인된 전표 제출 시

      최대지원 기간인 10개월 인정 및 지원금 지원

    ※신용카드 매출전표 상 정보가 사업자등록증 정보와 다를 경우 미인정

카드사

또는 본인

2

• 사업주 또는 사업장 명의 통장사본 1(지원금 입금용)

본인

3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4

• 소상공인 확인서류(중 해당서류 1종만 제출)

 ①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 유효기간이 접수기간 내에 해당해야 함

 ②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전체인원)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건강보험자격득확인서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5

• 매출액 증빙(2024)(중 해당서류 1종만 제출)

 ①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②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③ 면세사업자: (개인)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직전년도)

   (법인)표준재무제표증명(직전년도)

정부24,

국세청 홈택스

6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

 - 유효기간이 접수기간 내에 해당해야 함

홈택스,

정부24

7

• 대리인 접수시공동대표인 경우 접수시(② 모두 제출)

 ① 위임장 (공동대표의 경우 다른 대표자 모두의 위임 필요[서식]

 ② 위임하는 자와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사본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모두

    의 신분증 사본)

본인



※※ 유의사항 


ㅇ 지원금은 신청·접수 순으로 지급되며제출서류 미비 시 지원 제외


ㅇ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부정 수급의 경우 전액 환수 조치 및 제재금 발생


ㅇ 필요시 영업 사실 등 확인을 위해 현장실사 및 자료요구를 할 수 있음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자가 많아 조기 신청마감이 되었어도지원목표 미달 시

   재 신청모집이 있을 수 있음


문의처
ㅇ 문의전화 : 042-380-3034~3039(카드결제 통신비 운영본부)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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