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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창업온라인 매니저
대전광역시 청년인턴 지원사업 공고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0 청년 인턴 지원 사업
2. 사업기간 : 2020년 1월 ~ 2020년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3. 지원규모 : 100명(인턴 기간 및 예산에 따라 목표인원 변동)
지원분야 및 대상
4. 참여대상
­ 인 턴 : 대전시 거주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미취업자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전시 등재)
­ 기 업 : 피보험자 5인 이상 대전소재 중소·중견기업, 사회·경제단체, 비영리법인 등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한 5인 미만 벤처기업, 문화콘텐츠산업 의 경우 참여 가능
※ 인증된 벤처기업 여부는 벤처인(www.ventuerin.or.kr)에서 확인 가능

5. 제외기업
- 소비,향락업체*, 해당 사업장에서 인턴이 곤란한 근로자 파견업체,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소비,향락업체는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 정하는 업종
(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이용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대여업 등)
- 3개월 미만의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등
-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다단계판매업체, 외근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학원「학원의 설립 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단 호텔업은 가능)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정상적인 인턴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전년도 청년인턴 참여자중 정규 전환율이 30% 이하인 기업
- 기타 대전시에서 청년인턴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6. 지원내용 : 인턴 1인당 3개월/1,875,000원(기업부담금 10% 포함)

  1,875,000(대전시 1,687,500원 지원 / 참여기업 187,500원 부담)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20%이내 (소수점 이하는 절상, 최대5인)까지 인턴 지원 가능

   기업은 청년인턴에 대하여 대전시 지원금 포함 최저임금을 준수하여 임금을 산정,

        지급하여야 하며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다른 정부 지원금 이중수혜 불가

신청방법 및 서류
7. 신청기간 : 2020. 1월 ~ (예산소진시까지)
8. 신청방법 : 대전일자리시스템 www.jobdaejeon.or.kr 직접 신청
9. 공고장소 : 대전광역시청(www.daejeon.go.kr), 대전경제통상진흥원(www.djbiz.or.kr), 대전일자리지원센터(www.daejeon.work.go.kr)
10. 신청서 및 제안서 양식 교부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사용
11. 선정결과 통보 : 선정결과 기업 및 인턴 개별 통지
※ 참여기업은 대전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인턴 우선 선발
기타사항

 12.  신청절차

   대전일자리시스템(www.jobdaejeon.or.kr) 회원가입 (청년/기업 선택

   ② 일자리지원사업 중 / 청년인턴 지원사업 선택

   ③ 청년 및 기업 신청

  [청년]

   대전일자리시스템 통해 회원가입 및 신청 후<서식 ① 참고>, 대전일자리지원센터 내방

    → 구직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에 관한 동의서<서식 > 작성 제출

   ※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고용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대상자에 한해 별도 요청) 등 지참

  [기업]

   대전일자리시스템 통해 회원가입 및 신청 후<서식 ② 참고>

   →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벤처기업확인서(해당기업만) 등 첨부

 



문의처
13. 기타문의 : 대전일자리지원센터 조현주 책임(042-719-8324) / 대전 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본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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