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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ㅇ 지원대상
- 연매출 3억원 이하 대전소재 영세 자영업자로 만 5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고용 한 사업주
* 만 50세 이상 기준 : 1970.12.31.이전 출생자
* 신규고용 근로자 기준 : 2020.1.1.이후 고용자

ㅇ 지원제외 대상
1.근로자
- 4대 보험 미가입자
-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대전시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사업 기 신청자 및 수혜근로자(중복지원불가)
2.사업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지원제외업종 참고)
- 신규 고용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을 것
-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
- 4대 보험료 체납한 사업주 / 6개월 고용 미충족 시 지원불가
- 폐업, 관외이전 등 관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

https://www.djb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1&TSK_PBNC_ID=2020-0012&BIZ_PBNC_NM=&PBNC_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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