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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생활 주변에 있는 참신한 사업아이템으로 창업할 도전적인 예비창업자를 선정하고, 성공불융자를 연계함으로써 사업화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즉시 사업화가 가능한 생활혁신형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 멘토링, 성공불 융자 최대 2천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예비창업자로 즉시 사업화가 가능한 생활혁신형 아이디어를 보유한 자
ㆍ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 예정자,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여성일자리 지원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직업교육훈련 등을 수료한 자로서 여성가족부의 추천을 받은 자의 경우 평가 시 가점 부여(최대 10점 이내에서 중복 적용 불가)
ㆍ 개념 : 생활혁신형 창업은 소비트렌드 변화 등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틈새시장에서 ‘생활주변의 혁신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성공가능성이 있는 창업분야


 


ㅇ 제외대상 : 아래 항목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제외
-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신청자 자가진단표 [붙임1](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항목 중 1개 이상 ‘아니오’로 체크된 자
-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지원제외업종 [붙임2](하단의 [첨부파일] 참조)으로 창업하려는 자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사업자
- 사업 영속성을 침해할 수 있는 귀책사유(군 입대, 유학, 이민 등)가 있는 자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단, 정부납품실적 및 모범납세자 정보,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 완납 필수) 신청 가능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신청자가 위에 해당(1개 항목 이상)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지원 제외 대상임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성공불융자 신청 시 대출제한대상(세금체납, 재직자 등)에 해당할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일반분야 및 재기분야 각 500명 이내
- 재기분야는 ’19년 이후 재창업패키지 수료자(수료증 소지자)에 한하며, 분야별 지원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내용
- 멘토링 지원 : 혁신성이나 사업계획의 구체성, 준비도 등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창업 전ㆍ후 ‘맞춤형 멘토링’ 제공(최대 2회)
- 성공불융자 지원 : 즉시 사업화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 창업자는 최대 2천만원 내 정책자금 지원
ㆍ 지원규모 및 예산 : 최대 1천명, 150억원(예산 한도 내 지원)
ㆍ 융자기간/금리 : 총 5년 상환(3년 거치기간 포함) / 2.5% 고정금리
  * 성공불융자 신청 시 선정된 아이디어로 사업자등록증 발급 필수
  * 최종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선정아이템으로,  대출신청 하여야 함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에 한하여 융자 신청 가능(개인 선정자가 법인 창업 시, 대표이사(공동대표, 각자대표)여야 함)
  * 아이디어 선정자 외 제 3자가 성공불융자를 신청할 수 없으며, 아이디어 선정자가 실제경영자로 판단되지 않을 경우, 대출 제한(대출 지원 이후에도 대표자 변경 불가)
- 성공ㆍ실패 판정 : 대출일로부터 3년 후 성공ㆍ실패를 판정하고, 성실경영 실패자에게는 대출 상환금액 면제
ㆍ 성공과 실패는 경영지표*에 의해 별도 위원회를 통해 판정
ㆍ 대출 후 3년 이내(거치기간 중)에 폐업하는 경우, 성공ㆍ실패 판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책자금 지원 약정 시 별도 기준에 의해 부여
  ** 성공실패 판정위원회에서 성실경영실패자로 판정된 경우, 대출실행 후 생존기간에 따라 상환 의무가 있음(1년 이내 40% 감면, 2년 이내 50% 감면, 3년 이내 60% 감면)
  *** ’20년 성공ㆍ실패 판정기준은 별도 제정되며, 융자 시 추가대출거래약정서에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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