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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전
- 지원사업
사업개요
디자인 투자 시 발전가능성이 높은 중소ㆍ중견 제조기업의 디자인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디자인 전문인력 채용연계 및 인건비 보조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디자인 투자 시 발전가능성이 높은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 정부지원금(월) 최대 2,895,000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및 모집범위
- 디자인 투자 시 발전가능성이 높으며 디자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 등 70개사 내외
ㆍ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기업
ㆍ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기업
ㆍ ‘스타트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기업(접수마감일 기준)
ㆍ ‘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자체브랜드 또는 자체생산상품을 보유하는 경우 신청 가능
ㅇ 신청제외기업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할 경우 신청 제외 대상으로 함
ㆍ 연속 2년(18년~19년) 디자인인력지원사업 수혜기업
ㆍ 기업의 부도 및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ㆍ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ㆍ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ㆍ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 기업 및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기업
ㆍ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ㆍ 旣 디자인인력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협약사항 미이행 기업
ㆍ 기업신청서 등 제출서류가 불성실 작성이거나 거짓인 경우
ㆍ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부적격 의견일 경우 등의 사유 발생 시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분야 : 디자인 全분야
ㅇ 지원인력 : 디자인 등급별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디자인 인력(기업 당 1명)
- 동 사업에 최종 선발된 일자 이후 신규로 채용한 인력에 한함
* 디자이너 등급별 자격 기준 : 2019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 공표 中 표3 참고
ㅇ 지원기간 : 근무 시작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ㅇ 지원규모 : 정부예산 범위 내에서 70개사 내외 지원
ㅇ 지원금액 : 지원기간 동안 매월 아래 해당되는 정부지원금 지원
구분 | 총괄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보조 |
요건 (디자인 학사 졸업자 기준) | 실무경력 20년 이상 | 실무경력 16년 이상 20년 미만 | 실무경력 12년 이상 16년 미만 | 실무경력 8년 이상 12년 미만 | 실무경력 4년 이상 8년 미만 | 실무경력 4년 미만 |
임금총계(월) | 최저 5,790,000원 이상 | 최저 5,200,000원 이상 | 최저 4,490,000원 이상 | 최저 4,040,000원 이상 | 최저 3,230,000원 이상 | 최저 2,560,000원 이상 |
정부지원금(월) | 2,895,000원 | 2,600,000원 | 2,245,000원 | 2,020,000원 | 1,615,000원 | 1,280,000원 |
기업부담금 |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
※ 임금총계는 2019년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국가통계, 제448001호)를 준용한 것으로, 임금의 총 구성은 직급별 최저기준(월) 이상이 되어야함
※ 임금총계(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는 기본급여, 제수당, 월상여금, 월퇴직급여충당금, 월사회보험료(회사부담금)를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지원인력이 수령하는 실제 급여액과 상이할 수 있음
※ 세부 직급, 급여 수준은 채용기업 - 채용 대상 인력간 협의 후 확정
ㅇ 신청기간 : 2020년 01월 30일(목) ~ 02월 28일(금), 18:00까지 (기업신청)
※ 디자인 인력은 3월 27일(금)까지 모집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