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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lobal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상용화 지원

ㅇ 신청자격
-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벤처 개발사 및 자사플랫폼 서비스 확대에 관심있는 국내 플랫폼사
※ 스마트미디어 : 미디어와 ICT 인프라가 결합하여 시공간 및 기기 제약 없이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자 에게
융합적·지능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발전 중인 매체
(예시: TV앱,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디지털사이니지, 스마트광고, 가상현실등)
※ 플랫폼사 : 방송사업자(지상파, SO, PP, IPTV사, 위성방송, DMB), OTT, 디지털사이니지 플랫폼사, TV 제조사,
콘텐츠 제작사 등

ㅇ 제외대상
- 사업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자
- 최근 3년 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의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과제 수행책임자가 설립한 다른 사업자도 지원 불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과태료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자로서,
신청서 접수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 동일한 지원과제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지원‧운영 하거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운영 예산으로
지원받는 사업자
- 전년도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상용화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이었으나 사업자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중도 포기한 사업자
- 과거에 스마트미디어 서비스 상용화 지원사업의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지원제한 통보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자
- 사업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중인 사업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참여 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는 완납 필수)
- 외국인 또는 방송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외국인 간주 국내법인


 


ㅇ 프로그램 주요 내용
- 스마트미디어 상용화 모델 개발지원(일반형, 융합형 스마트미디어 상용화 지원)
ㆍ ICT 분야 유망 기술과 스마트미디어가 융합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서비스 개발 및 상용화 지원
- 양방향 프로그램 제작지원(방송콘텐츠형 스마트미디어 상용화 지원)
ㆍ 지상파,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DMB, OTT 등을 통해 제공되는 양방향 부가서비스 기반의 방송콘텐츠 분야
ㆍ 방송콘텐츠·ICT(5G, 빅데이터 등) 융합을 통해 시청자 참여 기반의 부가서비스
   (시청자 참여, 시청자 맞춤 정보제공, 커머스 등)가 포함된 양방향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상용화 지원

ㅇ 지원규모
- (일반형 스마트미디어) 총 2.1억원(과제당 30백만원, 7개 과제), 전액 중소‧벤처 개발사 지원
 ※ 자부담 비율 : 지원 신청금액의 20% 이상
- (융합형 스마트미디어) 총 6.3억원(과제당 70백만원, 9개 과제), 전액 중소‧벤처 개발사 지원
 ※ 자부담 비율 : 지원 신청금액의 20% 이상
- (방송콘텐츠형 스마트미디어) 총 7.65억원(과제당 85백만원, 9개 과제), 중소·벤처 개발사와 플랫폼사 지원
 ※ 자부담 비율 : 중소·벤처 개발사, 플랫폼사 각각 지원 신청금액의 20% 이상

https://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4&artId=256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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