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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 노사상생모델 좋은일터 조성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대전형 노사상생모델 「좋은일터」 조성사업 참여기업 모집

대전광역시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지속가능한 지역밀착형 노동정책을 발굴?추진하여 기업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조성하기 위한 「좋은일터」 조성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대전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을 소재하는 3년 이상 정상가동중인
기업으로 선정제외 등 결격사유가 없는 민간기업
○ 지원규모 : 25개 기업
- 상시근로자 50인이상 20개, 50인미만 ~ 30인이상 5개

※ 선정제외대상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임금체불기업, 민원야기,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최근 2년 이내 불법 노사분규 발생 사업장
-최근 2년간 2회 이상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00만원이상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기업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추진사업


대전형 약속사항 8대 핵심과제


- 1개 필수과제, 7개 선택과제기업별 특성에 맞는 약속이행과제 3개 선택


- 가점사항 : 고용인원 증원율(19년말 대비 20년말 현원 증원율)에 따라 최종 약속사항 이행평가 시 가점반영(20%이상 최고 5)


                      약속사항 선택과제 3개 신청 외에 추가신청 시 가점반영













































구분



과제목록



주요 내용



필수


과제



근로시간 단축



 50인 이상 기업 - 52시간 미만으로 단축 및 현행보다 단축


50인 미만~30인 이상 기업 - 현행보다 단축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교대근무제 개편, 근로관리시스템 구축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고용인원 증원율 최종평가시 가점반영(19년말대비 20년말 현원 증원율)



선택


과제



하청 관계개선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 격차 개선을 위한 노력


() 협의체 운영, 이익공유제 도입, 대금결제 기일 단축 등



비정규직 보호



 비정규직 처우개선


()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임금근로조건 정규직과 동일화



가정 양립환경조성



 일 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연차휴가 사용률 제고, 정시출퇴근, 가정의 날, 유연근무·스마트워크제(시차출근, 재택원격근무) 도입 등



노사관계개선



 노사가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업문화 조성


() 노사협력 선언, 스마트 팩토링 등 4차 산업혁명 대비 노사간 협의 전개,


기타 노사화합 관련 교육 및 행사 등



안전시설 및


작업환경개선



  작업장 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


() 안전 및 환경보호시설, 복리후생 편의시설 설치개선 등



인적자원관리


선진화(HRM)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 및 각종 인사관리 제도 선진화 조치 등


() 직무능력 향상 교육, 급여체계 합리화, 인사평가제도 개선 등



문화여가 활동지원



 직원들의 문화 및 여가활동 지원


() 문화예술동아리 활동 지원, 공연전시 단체 관람,


지역문화예술인 초청 공연전시, 문화행사개최 등



 


선정 및 발표


선정방식 : 평가 기준에 의한 서류심사 후 최종 25기업 선정


- 상시근로자 50인이상 20, 50인미만 ~ 30인이상 5


결과발표 : 3.17.(). 예정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인증기업 혜택 및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지원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구분



지 원 내 용



재정적 지원



 약속사항 이행 지원금


- 선정기업 당 50백만원 사업비 지급


 약속사항 이행평가 후 추가지원금 차등 지원


- S등급(5기업) 50백만원 / A등급(10기업) 20백만원 / B등급(10기업) 미지급



행정적 지원



 인증서() 수여(인증기간 3)


- 25개 참여기업 중 평가 결과에 따라 S(5), A(10)등급 인증서() 수여



홍보지원



 선정기업에 대한 홍보



 


취소사유


당해년도 : 약속사항 불이행, 약속사항 이행평가 기준점수(60) 미달 시,


지원금 부당사용, 중도포기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인증기간(3년 이내)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및 과태료 부과 시 인증 취소


조치사항


해당기업 인증서 회수


지원금 회수 및 향후 5년간 좋은일터 재신청 불가


 


심사 및 선정


  평가방법 : 정량적, 정성적 평가지표로 평가









종합평가점수 = 정량평가[서류평가(20)] + 정성평가[사업계획서 평가(80)] + 가점(10)



- (정량평가) 신청서 및 증빙자료 사업담당자 평가(20)붙임5-1


  일반적 기업평가(신청기업 작성, 사업담당자 확인)후 환산점수 적용


- (정성평가)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한 사업계획서 평가(80)


  목적및추진의지(20), 사업수행부분(40), 사업관리부분(15), 고용창출(5)


- (가점) 사업담당자 확인(10)


  우대가점(5), 선택과제 3개 이상 추가 신청 가점(5)


 


















 



< 우대가점 기준 >



 



 



 



 (가점 2) 대전시 유망중소기업, 벤처기업, 경영혁신형(MAIN-BIZ)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HACCP


 (가점 5) 대전시 고용우수기업


, 우대가점 서류는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적용


가점 중복 시 최대 5점까지 인정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 2. 7.(금) ~ 2. 28.(금) / 22일간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 수 처 :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유성구 가정북로 96 2층 201호)
○ 신청서류
① 신청서【붙임1】1부
② 사업계획서【붙임2】1부
③ 개인(기업)정보조회동의서【붙임3】1부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⑤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⑥ 최근 2년간 재무제표(2017,2018년),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⑦ 기타 증빙서류(가점사항 확인자료 등)
※ 신청서식 : 첨부파일 참조




문의처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 (☎ 380-3023)
대전광역시 일자리노동경제과 (☎ 270-2691)


https://www.djb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TSK_PBNC_ID=2020-0024&BIZ_PBNC_NM=&PBNC_B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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