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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소기업 마케팅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되, 아래의 지원 제외 품목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
* 제외품목 : 1차 식품, 주류, 건설자재, 부품 등 중간재·기업형 의료기기, 수입품 등
- 마케팅지원 개별 세부사업에서 규정한 지원제외(품목․업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 ‘공동브랜드’, ‘공동A/S지원’ 사업은 하단의 [첨부파일] <붙임1>, <붙임2> 지원대상 제품군 참고

ㅇ 지원제외 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자 등)가 부도, 휴․폐업,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등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제품의 내용이 사업 목적, 공고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


ㅇ 추진일정
1.유통망 진출
① 온라인 시장 진출
-신청․접수 : 2월
-평가․선정 : 3월~4월
-정부 보조율(판매수수료) : 100%(15% 내외)
② 정책매장 입점 지원
-신청․접수 : 1월~12월
-평가․선정 : 격월
-정부 보조율(판매수수료) : 100%(23% 내외)
③ 오프라인 기획전
-신청․접수 : 3월~11월
-평가․선정 : 분기
-정부 보조율(판매수수료) : 100%(21% 내외)
2.공동브랜드
④ 공동브랜드 개발 및 육성
-신청․접수 : ‘19.12월~1월
-평가․선정 : 1~3월
-정부 보조율(판매수수료) : 100%
3.사후관리
⑤ 중소기업 공동A/S지원
-신청․접수 : 연중
-평가․선정 : 분기
-정부 보조율(판매수수료) : 70%
  * 행사 추진내용에 따라 일부 자부담 비용 발생 가능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유통센터 아임스타즈(www.imstars.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https://www.imstars.or.kr/portal/readUcenterNtcBbsView.do?nttId=4921&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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