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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창업기업 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 제2020-11

 

2020 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2020 년 창업기업 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

 

 

경북지역 창업기업의 자생력 확보와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20 년 창업기업 일자리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공고합니다 .

                                                                              2020 2 14

                                             

                                                                                                          ( )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

                                                              

1. 사 업 명 : 2020 년 창업기업 일자리사업

 

2. 사업기간 : 2020. 3. 1. ~ 2022. 2. 28.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기간 단축할 수 있음

 

3. 접수기간 : 2020. 2. 14.( ) ~ 2. 24.( ) 18:00 까지 접수분에 한함 / 11 일간

 

4. 사업규모 : 업력 7 년 미만의 기업 , 38 명 지원

- 기업당 최대 2 명까지 신청 가능  

- 현재 참여기업의 경우 참여년도와 무관하게 기존 참여인원 포함하여 최대 3 명 지원

 

5. 지원내용

- 청년근로자 * 인건비 ** 지원 : 기업별 배정인원 내 청년근로자 채용시 월 2 백만원 지원 /

* 청년근로자 : 2020. 1. 1. 자 기준 만 39 세 이하 미취업자 및 이에 준하는 자

* * 기본급 월 200 만원 기준 약 11.25% 는 기업부담금임 , 40 시간 근무 기준

* * 인건비에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 · 제세 포함

* * 근로자 월액 보수 2 백만원 이상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에 대해서 창업기업이 추가 지급이 가능하며

    인상에 따르는 4 대보험료 인상분 , 퇴직금은 전액 창업기업이 부담함

* * 기업 선정 후 3 1 일자 이후 신규 채용하는 청년근로자에 한하여 지원

 

제외대상 근무형태

 

 

 

전화 방문고객 단순 상담

커피점 마트 등 영업점에서 단순 접객 판매

건설 생산 현장 등에서 단순 노무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

자치단체장이 이와 유사한 경우로 판단하는 일자리 경우

 

6. 지원방법 : 매월 인건비 지원금 지급 , 교육지원 , 네트워킹 , 모니터링 , 멘토링

 

7. 신청자격

. 사업 공지일 기준 사업 개시일이 7 년 미만인 창업기업으로 다음의 선정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신규기업 , 제조업 우선 배정

. 사업 참여배제 기업

1)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 개시일이 7 년 이상 인 기업

2) 사업 공고일 기준 인위적 감원 실시한 기업

3) 소재지가 경북 이외 인 기업

경상북도에 지사가 있고 , 실근무지도 경상북도 지역내 한함

4) 창업기업 제한 업종 에 해당하는 기업 ( 표 참조 )

5) 심의 결과 점수가 25 점 이하인 기업

6)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8. 신청서류

. 참여 신청서 1 . < 필수 > - 붙임 자료서식 작성

. 청년활용계획서 1 . < 필수 > - 붙임 자료서식 작성

. 개인정보동의서 1 . ( 대표 ) < 필수 > - 붙임 자료서식 작성

. 4 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 . < 필수 >

. 경상북도 소재지 사업자등록증 1 . < 필수 >

. 2019 년 매출액 증명서 ( 손익계산서 등 ) 1 . < 필수 >

2020 년 창업시 전월기준 매출액 증명서

.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1 . < 필수 >

. 최근 1 이내 창업교육과정 참여이수 , 창업경진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 입상한 경우 

    증빙서류 1 . < 해당 기업만 >

 

9. 유의사항

. 경상북도청년 CEO 협회 청년기업 일자리사업 , 일자리안정자금 , 두루누리사업 ,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등 

     직접 일자리 정부지원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 2020 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 고용노동부 ) 에 의거

     정규직으로 채용 한 청년근로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이 가능

. 사업기간동안 청년근로자의 경상북도 주민등록 유지

. 구비서류 확인 후 최종제출 요망

. 공고 내용 및 상기사항의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10. 선정방법 : 자체 심의 후 고득점 순으로 참여기업 선정

. 정성 평가와 정량 평가를 합산하여 선정

. 선정된 기업이 포기 및 취소할 경우 차등위 순으로 결정

 

11. 진행절차

모집공고

사업신청

참여기업 선정

청년근로자 채용

사업지원

 

12. 신청서류 제출방법

- 온라인접수 (http://gbccei.com) 및 방문 접수

팩스 및 우편 접수 불가


13. 선정결과 발표 : 2020. 2. 27.( ) 예정

- 선정 결과 개별 통보 ( 신청서에 반드시 휴대전화 연락처 기재 )

 

14. 신청서류 접수 및 문의

- ( )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인재양성팀 054) 470-2645 ~ 2648

(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모바일융합센터 2 )

 

붙임 : 1. 참여 신청서 및 청년활용계획서 각 1 .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 .

3. 창업기업 참여 제한 업종 표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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