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조경제혁신센터(대표)
- 구독하기
- 4년전
- 지원사업
사업목적 : 우수한 ( 예비 ) 재창업자를 발굴 하여 재창업교육 , 멘토링 , 사업화 지원 등 을 통한 성공적인 재창업 지원
지원 대상 : 사업에 재도전 하는 1. 예비 재창업자 또는 2. 재창업 3 년 이내인 기업의 대표자
- 기존 기업을 폐업하고 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의미 ( 사업 공고일 이전에 폐업을 완료하고 ,
폐업사실증명원 제출이 가능한 자에 한해 사업신청 가능 )
- 채무조정 * 이 필요 하거나 채무조정 절차 를 진행 중 인 ( 예비 ) 재창 업자 도 신청 가능 . 단 , 최종 선정일 까지
채무조정 완료자 에 한함
-과도한 빚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 기간 연장 , 분할상환 , 채무감면 등 상환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제도
-채무조정제도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지원 규모 : 총 270 명 내외
지원내용 : 시제품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 자금 지원 , 재창업
교육 및 멘토링 , 입주공간 등 패키지 지원
지원기간 : ' 20 년 5 월 ~12 월 (8 개월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