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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여성기업 확인 전문평가위원 모집 공고
2020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 확인 전문평가위원 모집공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기업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평가를 수행할 2020년「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기업 확인 평가위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8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1. 모집개요
 
□ (목적) 여성기업 확인서 신청 기업 대상 현장조사 및 평가 수행 참여
 
임 무
①여성기업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평가 수행
②여성기업 확인의 사후관리에 따른 현장 재실사 수행
③여성기업 확인제도 개선을 위해 건의
④그 밖에 확인업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 수행
 
□ (임기) 평가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
 
□ (구성) 모집인원 000명
 
- 지역별 등록 여성기업 수 및 거리별 지역분포를 고려하여 구성
 
□ 다음의 경우 심사 시 우대함
 
- 중소기업 및 장애인기업 등 기업 현장조사 업무 관련 실적 보유자
 
□ (자격) 다음의 구분표에 의하여 선정
1. 기관 또는 단체에서 경제·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기관, 지자체의 경제·기업 관련 부서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종사한 자
나. 준정부기관, 공기업, 기타공공기관의 경제·기업 관련 부서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자
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기업관련 단체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자
2. 경제·기업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박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경제·기업에 관하여 5년 이상 연구한 자
3. 경제·기업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자격증 취득 이후「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50조에
의해 등록한 자 중 해당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나.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 후 법률, 경영 등의 자문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4. 기타 여성기업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에 적합한 자*
* 여성기업 확인 현장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타 경력의 5년 이상 소유한 자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여성기업에서 활동하는 여성경제인은 제외
- 기존 위촉된 전문평가위원 중 업무처리가 부정확하고 불합리한 경우는 제외
 
2. 전형방법
 
□ (신청방법) 웹사이트 양식 작성 후 사이트 내 서류제출
 
□ (접수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본회 이기선 주임
 
* 사이트 : https://forms.gle/Er9PehNeBJBofbbK8
* 위의 사이트 로그인(구글아이디로 로그인 가능) 후 신청가능
* 연락처 : 02-369-0932
 
□ (접수기간) 2020. 02. 18(화) ~ 2020. 03. 06(금), 18:00까지
 
□ (심사기간) 2020. 03. 16(월) ~ 2020. 03. 27(금) 까지 예정
 
* 미비된 서류는 협회에서 별도 연락을 취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로만 심사
 
□ (결과발표) 2020. 04. 06(월),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자 개별통보
 
□ (제출서류) 평가위원 신청 시 필요 서류
 
1. 지원신청서 1부.(사이트 양식)
2. 증명사진 1부.(이력서 붙임사진 별도파일)
3. 이력서 1부.(협회 소정양식)
4. 서약서 1부.(협회 소정양식)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협회 소정양식)
6. 자격증명서(위 자격요건 각호에서 정한 자격에 해당하는 자격 증명서 사본)
7. 경력증명서(위 자격요건 각호의 기관에서 근무한 증명서 또는 4대보험 납입증명)
8. 실적증명서(지원신청서에 기입한 실적증명)
 
*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평가위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3. 기타사항
 
○ 협회는 지원신청서나 기타 증빙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여부를 확인 바랍니다.
 
○ 선정된 위원의 경우에도 해촉사유 발생 시 해촉 가능합니다.
 
* 해촉사유는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운영지침 제29조에 의함
제29조(위원의 해촉) 협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확인신청자 또는 확인 신청기업의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의 이익을 받은 경우
2. 확인신청자 또는 확인 신청기업을 현장조사 없이 여성기업으로 확인한 경우
3. 위원이 확인 신청기업을 허위로 확인한 경우
4. 여성기업 확인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기업정보를 외부에 공표하거나 누설한 경우
5.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사유 외에 현장조사 요청을 거절한 경우
6.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7. 위원 스스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8. 그 밖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평가위원 선정 이후 실시하는 여성기업 확인 업무 교육에 불참 시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평가위원 Pool에 등록되더라도 우리 협회는 확인업무를 의무배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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