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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컨설팅 지원(2020년 상반기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시행 공고)

ㅇ 지원대상 :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름
※ 소상공인 : 아래의 기준을 모두(①+②) 만족하는 자
①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하단의 [첨부파일] 첨부 1)에 해당하는 기업
- 예비창업자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가건물 소유) 소지자
*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포함

ㅇ 지원제외 : 아래 사항에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 제외함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첨부2)
* 1개 업체가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시 지원 불가함
- 사치향락적 소비ㆍ투기 조장 업종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자
- 당해 연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컨설턴트로 등록된 자
- 비영리 개인사업자ㆍ법인, 단체 또는 조합


 


ㅇ 지원목표 : 3,000건(상반기)

ㅇ 지원조건 : 컨설팅 비용의 90% 국비 지원, 10% 자부담
  * (예시) 컨설팅 4일 기준 1,200천원(1일 300천원)소요, 자부담금 120천원 발생
- 단,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최근 1년 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등 자부담 무료조건(p.3) 해당 시 100% 국비 지원
  (자부담 무료)

ㅇ 지원횟수 : 연 1회
  * 2개 이상 사업자등록증 보유 소상공인 또는 2개 이상 임대차계약서(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지 예비창업자도
    연 1회로 제한

ㅇ 주요내용 : 컨설팅 지원업종 및 분야에 대한 경영, 기술 전문가가 사업체를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제공
- 경영애로 소상공인 대상 영업환경 개선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
- 기술 노하우 부족으로 경영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 상품 및 메뉴개발, 비법전수 등 지원
ㆍ 컨설팅 지원업종 및 지원분야
1.지원업종
- 음식업, 도소매, 서비스, 제조업, 기타
2.지원분야
1)마케팅 및 영업홍보
- SNS, 블로그 마케팅 및 홍보, 거래처 발굴, 인테리어, VMD(상품진열 등)
-지원일수 : 4일*(1일 4시간 이상)
2)경영관리
- 직원관리, 재고관리, 고객관리, 재무관리, 손익계산, 자금지원 활용, 업종전환 등
3)프랜차이즈
- 프랜차이즈 본사 및 가맹점 창업
4)기술전수
- 상품 및 메뉴개발, 비법전수
5)사업지원서비스
- 세무, 노무, 특허, 법률 등
  * 고용노동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지역경제 위기 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5일 지원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 컨설팅(con.sbiz.or.kr)
   * 소상공인 마당(www.sbiz.or.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신청가능

ㅇ 신청 서류 :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https://www.semas.or.kr/web/board/webBoardView.kmdc;jsessionid=WlFXrf-kF9DF3ldVCd-cQjIy7CyHWKN-pBe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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