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st0{fill:#EC483B;}
프로필이미지
2020년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사업(구 스타트업 특허바우처 사업) 스타트업 모집 공고

□ 지원대상
ㅇ (기본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1) 또는 도전적인 과제2)를 추구하는 IP 기반 스타트업3)
1) [붙임3]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예시 참조
2) 새로운 제품/서비스/공정 개발 또는 기존의 제품/서비스/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
3) 아래사항 참조
① 국내에 설립된 비상장 회사(등록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로 예비창업자는 제외
②「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또는 관계기업 포함 등 독립성기준 해당 여부 불문하고 단일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
③ 창업일이 사업 공고일(2020.2.24.)로부터 7년 미만(2013.2.25. 이후)인 기업으로 매출액 100억 미만(2018년 재무제표 기준)
※ (창업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설립일과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중 이른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 (매출액) 신청자격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으로 매출액이 없어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2019년, 2020년 설립 기업 제외)
※ (예외자격) 창업일이 10년 미만인 기업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정부 R&D 사업)만 수행하여 실제 매출액이 없는 기업
(창업 시점 이후 매출액, R&D 수행 증빙 필수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류 미제출시 예외자격 불인정)

ㅇ (IP-액셀러레이터 Type)
- 스타트업이 위의 기본자격을 충족하며, 신청하는 바우처 유형의 자부담금 이상을 IP-액셀러레이터에게 선투자 및
보육을 받고 있는 스타트업
- (IP-액셀러레이터)『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9조의2의 요건을 충족한 액셀러레이터1)로서 IP 관련 보육 역량2)을 갖춘 기관
1)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록제도’요건을 충족하고,
모집공고 시점 기준으로 등록 현황에 해당하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2) 변리사를 고용하고 있거나 특허법인 등과 업무제휴를 맺고 있는 기관

ㅇ (중복 지원불가)
- ‘IP나래 프로그램(’20년)’,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18~‘20년)’ 사업에 선정된 스타트업은
지식재산바우처 사업의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 사업내용
ㅇ (모집 규모) 총 84개 (소형 29개, 중형A 23개, 중형B 32개) 
   - 소형(500만원), 중형A(1,000만원), 중형B(1,700만원) 3가지 유형
     ※ 바우처 금액은 기업부담금(현금, 소형 20%, 중형 30%)을 포함한 금액임

 ㅇ (바우처 유형 및 신청 Type) 바우처 유형 (소형, 중형A·B)에 따라 신청 Type 선택
    - (일반 Type) 소형바우처, 중형바우처A·B 유형 모두 신청 가능
    - (IP-액셀러레이터(AC) Type) 중형바우처A·B 유형만 신청 가능
    - 스타트업이 바우처 유형별(소형, 중형A, 중형B)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동일 유형 내에서는 일반 Type과 IP-AC Type 중복신청 불가
      ※ 예시) 중형A(일반 Type)와 중형A(IP-AC Type) 중복신청 불가중형B(일반 Type)와 중형B(IP-AC Type) 중복신청 불가

 ㅇ (중복 선정 불가)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신청서를 각각 제출) 1개의 유형만 최종 선정

□ 신청방법 
ㅇ 지식재산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에 사업신청 및 증빙 첨부
- 지식재산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http://biz.kista.re.kr/ipvoucher/)

□ 신청 서류  
ㅇ신청서 등 자세한 내용은 지식재산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구 특허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 참고

https://biz.kista.re.kr/ipvoucher/notiStatupDetail.do
위로가기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