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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차세대 기술기업 육성을 위한 전문 연구인력 지원사업 시행 공고

ㅇ 지원대상 : 대덕특구 내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대덕특구 육성사업을 통해 지원한 기술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대전시 소재 초기기업
*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우대
<지 원 자 격>
1.연구소기업*
- 접수일까지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이 완료된 기업에 한하며, 지원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소기업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2.첨단기술기업**
- 접수일까지 첨단기술기업 지정(재지정) 신청이 완료된 기업에 한하며, 지원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협약체결 이전에
첨단기술기업 지정(재지정)이 완료되어야 함
3.특구육성사업 지원 기술기업
- 대덕특구 내 공공기술 등을 이전받아 추가 사업화를 추진한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지원기업, 특구육성사업을 통해서
대전지역 차세대 특화산업 기업으로 선정되는 기업 등
4.대전시 소재 초기기업
- 접수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있어야 함
* 연구소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라 등록된 연구소기업
** 첨단기술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첨단기술기업

ㅇ 지원 제외 대상(신청기업)
- 연구개발특구 평가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규 제8호)의 “22.문제과제의 제재 및 환수처리 - 다. 참여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ㅇ 지원 제외 대상(지원인력)
- 타 사업으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중복지원 불가)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 비상근 촉탁 근로자
- 최저임금 110%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다만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1년 이내) 사업주이거나 관련 사업주인 경우(다만, 근로기준법 제25조에 따라
우선 재고용된 경우는 제외)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기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신청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단,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 시 예외)


ㅇ 사업내용 : 이공계 학사 이상의 전문 연구인력 채용 지원

ㅇ지원규모 : 총 390백만원(1인당 연간 2,400만원(기업지원금 포함) 이내 인건비 지원)
  * 총 지원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지원기간 : 2020. 5. ∼ 2020. 12월
  * 세부 지원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지원내용
-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된 인력의 인건비 및 교육비 지원
ㆍ 1인당 연간 2,400만원 이내 인건비 지원(기업 지원금 10% 포함)
ㆍ 1인당 직무관련 교육비 지원(예산의 범위내)
  * 선발 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개최하는 집합교육(20시간) 참석 필수  
1. 지원규모
- 신규 채용 인력 1인당 연간 2,400만원 이내 인건비 지원(기업 지원금 10% 포함)
- 1인당 월 최대 200만원 인건비 지급(국비/시비 90%, 기업지원금 10%)
2.지원대상
-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이 완료된 이공계 학사 및 전문학사 학위자(비이공계 인력의 경우
  5년 이상의 엔지니어 경력을 보유한 인력)
3.지급기간
- 지원기간동안 자발적 퇴사가 없는 인력에 한하여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1개월 미만 근무월은 일할계산 지급)

ㅇ 지원조건
- 지원금은 협약월 급여부터 지원
- 지원 대상 인력을 연구 인력으로 활용
ㆍ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전담인력으로 활용
- 지원 대상 인력은 지원기간 동안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하며, 사업 개시일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에 한 함

ㅇ 공고 및 접수기간 : 수시 접수
- 1차 접수 기간 : ‘20. 4. 13 ~ ’20. 4. 21
-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하며, 1차 접수 이후 예산 미소진 시 6월 중 추가공고 예정

ㅇ 신청 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 (34125)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도룡동 4-27)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술확산팀 정인식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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