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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중소기업 지원사업 자부담 및 사용료 완화
● 중소기업 지원사업 자부담 및 사용료 완화 |
○ 기업지원 자부담율 한시적 경감
- `20년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등 지원과제별 자부담률 경감
* 현행 10%~20% → 개선 0~10% 경감
○ 지역기관 장비사용료 한시적 추가 인하
- (대상) 한밭대(스마트광학혁신사업단)*, 나노종합기술원** 구축장비
- (내용) 사용료 인하율(20%~50% → 50%~100%)을 6월까지 조정
* 한밭대 : (기존) 사용료 20% → (한시적) 사용료 50%∼100% 인하 협의 완료
* 나노종합기술원 : (기존) 사용료 50% → (한시적) 사용료 60% 인하 협의 중
○ 향후, TP 등 관내 장비사용료 징수기관 대상 인하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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