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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차 공예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공방 모집 공고

ㅇ 모집분야 : 공예 공방(목ㆍ칠, 금속, 도자, 섬유 등)으로 기술 및 운영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아래의 요건을 갖춘 공방
- 공방 신청자격
ㆍ 대한민국에서 개업 후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예공방(공예분야 제조업 등 관련 업태/종목으로 직접생산자)
ㆍ 사업장 및 대표자의 국세/지방세/4대보험 미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등 기타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가 없는 공방


ㅇ 지원내용 : 공예청년 인턴십 지원사업에 참여한 공예공방에게 인턴십 인건비 보조
※ 인턴십 대상 : 청년공예가(만 39세 이하) 현장실무학습 

ㅇ 지원규모 : 공방당 1인 이상 인건비 매칭 지원 

ㅇ 지원기간 : 6개월(주 40시간) 

ㅇ 지원금액 : 인턴 1인 인건비(월900,000원) 및 인턴 사업장분 4대보험비(월210,000원) 

ㅇ 인턴 근로조건
- 인턴자격
①공예분야 전공자 중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②공예분야 비전공자 중 공예창업희망자로서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 인턴은 공방 대표ㆍ직원과 혈족관계가 아니며, 기존 공방 4대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 자
- 인턴선발 : 참여공방 자체공고ㆍ심사ㆍ선발(취업포털사이트 활용)
- 인턴급여 : 1인/월1,800,000원 이상지급(인턴십지원금900,000원, 공방대응자금 900,000원)
※ 4대보험 공방부담금 1인 / 월 210,000원 지원
- 근무시간 : 주 40시간(당해 공방의 근로시간 기준)
※ 인턴은 근로계약 체결 후 공방 4대보험 취득 및 지속ㆍ상시 근로자로서 근로소득 신고
- 연장근로, 휴게시간, 휴일, 수당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당해 공방의 단체협약, 각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internship@kcdf.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확약서 등


 

http://www.kcdf.or.kr/web/cop/bbs/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B5408749834209932154F5A2C99D2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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