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st0{fill:#EC483B;}
프로필이미지
2020년 2차 G-스타트업챌린지(G-StartupChallenge) 창업기업 모집 공고

ㅇ 모집대상
- 우수한 혁신 창업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 후 3년 미만 초기 창업자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입주 가능 창업자


ㅇ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3년 이내인 창업기업의 대표자
ㆍ 예비창업자는 공고일('20.6.16.) 이전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어야 함
ㆍ 대표자가 최초 회사설립일이 사업공고일 기준 3년('17.3.17.~'20.3.16.)을 초과한 사업자(개인 혹은 법인)를
함께 소지하고 있거나 폐업한 이력이 있는 경우, '창업인정 기준(별첨)'에 따라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검토
- 신청자의 지역, 연령, 성별, 제한 없음
- 창업기업의 소재지(본점, 지점, 연구소 등) 제한 없음
- 선정자는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내 입주 공간 입주 필수


ㅇ 사업기간 : 2020.7.1. ~ 11.30.(5개월)

 
ㅇ 선정규모 : 총 10명 


ㅇ 지원내용
- 전문 창업보육 프로그램
  ㆍ 창업자별 BM 분석ㆍ보완ㆍ재설정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ㆍ 창업자별 전문가 멘토 매칭, MVP제작, 글로벌진출 등 기업운영 관련 멘토링
  ㆍ 창업분야 특화교육, 투자유치를 위한 IR, 피칭 교육 제공 
- 입주 공간
  ㆍ 선정기업은 협약 후 강원센터 내 보육 공간 입주를 마쳐야 함
  ㆍ 입주 후 공간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은 강원센터 규정에 따름
- 사업화지원금
  ㆍ 선정된 아이템과 관련한 시제품제작(고도화 포함)과 마케팅에 소요되는 실비용 지원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 제외)
  ㆍ 최대 30,000천원(평균 25,000천원)의 사업화지원금을 2회에 걸쳐 지급
   ※ 선발 후 균등지급(1차), 중간점검 후 차등지급(2차)
  ㆍ 사업화지원금은 창업기업이 거래기업과 직접 거래(계약) 후 강원센터가 거래기업에 대금을 지급
      (바우처 지급)
  ㆍ 창업기업은 
     ① 창업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가 대표 혹은 임직원으로 있는 기업, 
     ② 창업자가 재직 중이거나 퇴사 후 1년 이내 기업, 
     ③ 당해 'G-스타트업챌린지'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사업비를 지급 할 수 없음
  ㆍ 창업기업의 거래기업이 거래내역과 관련이 없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주소, 연락두절 등으로 영업사실 확인이 불가한 경우 사업비 지급 제한
  ㆍ 사업화지원금의 사용과 정산은 협약서와 강원센터 내부규정에 따름
   ※ 사업화지원금 지급 항목과 기준 

  ① 외주용역비
    - 창업기업이 직접 시제품을 제작할 수 없는 경우, 외부업체(사업자등록업체)에 의뢰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
    - 외부 전문업체(외주용역업체)는 1년 이상의 해당 분야 종사경력 및 
      외주용역대상 창업아이템과 유사한 아아템의 제작경험 보유 필요
 
  ② 광고선전비
    - 창업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영상 및 홍보물제작, 포장디자인, 
       BI제작 등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일회성 무작위 홍보를 위한 배포용 기념품, 유니폼, 기프티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집행 불가
 
  ③ 시험인증비
    -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험분석, 제품·시스템·기업 인증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집행 


ㅇ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예비창업자 접수(naver.me/GNKBe6yV)
  - 3년 이내 초기창업자 접수(naver.me/xqyv0jEN)


ㅇ 제출서류 : 서약서, 국세ㆍ지방세 납입 증명서, 실용신안등록증 등

https://ccei.creativekorea.or.kr/gangwon/custom/notice_view.do?no=18369&div_code=&rnum=861&pn=1&kind
위로가기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