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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전
- 지원사업
2020년 관광벤처사업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계획
사업내용
- ○ 신청기간 : 2020-07-27(월) ~ 2020-08-14(금) 18:00
- ○ 지원기간 : 2020-08-31(월) ~ 2020-12-31(목)
- ○ 대상 : 일반기업,1인창조기업
-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접수
- ○ 상세페이지 : 홈페이지 바로가기
- ○ 담당자 전화번호 : 044-203-2865
○ 지원자격 : 접수일 기준 자격이 유효*한 관광벤처사업자(업체)
- 관광벤처사업 공모전(한국관광공사 주관) 선정기업 중, 예비 및 초기관광벤처(‘17년~’20년 선정), (성장)관광벤처(‘15년~’20년 선정, ‘15~’17년 선정기업은 자격갱신기업에 한정), 재도전관광벤처(‘19년~’20년 선정) 대상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원서비스업(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1항 6호 타목) 또는 타 관광업종으로 등록이 가능한 사업체의 경우, 등록 후 관광기금 일반융자(접수일정 8.31.~9.11.) 활용 권고
○ 상세신청방법 : 융자신청자가 직접 문화체육관광부에 우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 접수마감일(18:00)까지 도착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
- 접수장소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우: 30119))
- 전화 : 044-203-2865, 044-203-2866
○ 지원규모 : 총 20억 원 범위 이내에서 신청규모에 따라 조정(기업당 3억원 이내)
-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후, 융자신청기한 내 신청(~10.30.)하더라도 융자예산을 모두 소진시 융자집행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신속히 거래은행에 대출 신청 필요
○ 융자 자금 : 관광진흥개발기금
○ 대출금리 : 기재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중소기업은 기준금리 대비 0.75%P 우대 / (참고)’20년 3/4분기 기준금리 : 2.25%
○ 대출기간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지원 내역 : 관광벤처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제품 개발비, 인건비, 사무 공간 운영비, 홍보비 등 제 경비 등의 운영자금
- 토지 및 건물매입비 등 시설자금, 세금, 부과금, 부담금, 이자 등 금융비용은 신청 불가
○ 융자방식
① (문체부) 신청 서류 접수(’20.7.27.∼8.14.)
② (문체부) 융자대상자 및 대상자별 최대 융자금액 심사ㆍ선정(’20.8월 말)
③ (문체부) 융자대상자 확정 통보(’20.8월 말 예정)
※ 문체부 홈페이지 공고 / 융자대상자 확정 통보 일자는 융자업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④ (은행) 업체별 대출 심사 및 융자시행(’20.8월 말∼12월) * ‘20.10.30.까지 신청
※ 사업체 대출신청 → 은행 대출심사 및 승인, 약정체결 등 → 융자시행
※ 취급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
※ 해당 은행(지점)과 협의 후 대출신청, 대출심사는 은행 여신규정에 따름
○ 제출서류
- 2020 관광벤처사업 운영자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관광벤처사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관광벤처사업 선정 증빙서류(관광벤처 확인증 사본, 선정 확인공문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 2019년 결산서 또는 세무서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2020년 창업 등의 사유로 제출이 불가한 기업은 미제출)
※ 구비서류 서식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알림·소식-알림’ 및 투어벤처 사이트(www.tourventure.co.kr)에서 다운로드(down-load) 가능
○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65, 044-203-2866 / 팩스: 044-203-3480)
- 한국산업은행(전화: 02-787-6221 / 팩스: 02-787-6293)
- 관광벤처사업 공모전(한국관광공사 주관) 선정기업 중, 예비 및 초기관광벤처(‘17년~’20년 선정), (성장)관광벤처(‘15년~’20년 선정, ‘15~’17년 선정기업은 자격갱신기업에 한정), 재도전관광벤처(‘19년~’20년 선정) 대상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원서비스업(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1항 6호 타목) 또는 타 관광업종으로 등록이 가능한 사업체의 경우, 등록 후 관광기금 일반융자(접수일정 8.31.~9.11.) 활용 권고
○ 상세신청방법 : 융자신청자가 직접 문화체육관광부에 우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 접수마감일(18:00)까지 도착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
- 접수장소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우: 30119))
- 전화 : 044-203-2865, 044-203-2866
○ 지원규모 : 총 20억 원 범위 이내에서 신청규모에 따라 조정(기업당 3억원 이내)
-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후, 융자신청기한 내 신청(~10.30.)하더라도 융자예산을 모두 소진시 융자집행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신속히 거래은행에 대출 신청 필요
○ 융자 자금 : 관광진흥개발기금
○ 대출금리 : 기재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중소기업은 기준금리 대비 0.75%P 우대 / (참고)’20년 3/4분기 기준금리 : 2.25%
○ 대출기간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지원 내역 : 관광벤처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제품 개발비, 인건비, 사무 공간 운영비, 홍보비 등 제 경비 등의 운영자금
- 토지 및 건물매입비 등 시설자금, 세금, 부과금, 부담금, 이자 등 금융비용은 신청 불가
○ 융자방식
① (문체부) 신청 서류 접수(’20.7.27.∼8.14.)
② (문체부) 융자대상자 및 대상자별 최대 융자금액 심사ㆍ선정(’20.8월 말)
③ (문체부) 융자대상자 확정 통보(’20.8월 말 예정)
※ 문체부 홈페이지 공고 / 융자대상자 확정 통보 일자는 융자업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④ (은행) 업체별 대출 심사 및 융자시행(’20.8월 말∼12월) * ‘20.10.30.까지 신청
※ 사업체 대출신청 → 은행 대출심사 및 승인, 약정체결 등 → 융자시행
※ 취급은행 : 한국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EB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
※ 해당 은행(지점)과 협의 후 대출신청, 대출심사는 은행 여신규정에 따름
○ 제출서류
- 2020 관광벤처사업 운영자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관광벤처사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관광벤처사업 선정 증빙서류(관광벤처 확인증 사본, 선정 확인공문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 2019년 결산서 또는 세무서 발행 표준재무제표증명(2020년 창업 등의 사유로 제출이 불가한 기업은 미제출)
※ 구비서류 서식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알림·소식-알림’ 및 투어벤처 사이트(www.tourventure.co.kr)에서 다운로드(down-load) 가능
○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전화: 044-203-2865, 044-203-2866 / 팩스: 044-203-3480)
- 한국산업은행(전화: 02-787-6221 / 팩스: 02-787-6293)
https://www.mcst.go.kr/kor/s_notice/notice/noticeView.jsp?pSeq=15286&pMenuCD=0301000000&pCurrent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