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플랜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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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전
- 지원사업
사업내용
- ○ 신청기간 : 2020-08-03(월) ~ 2020-08-19(수)
- ○ 지원기간 : 2020-09-01(화) ~ 2020-11-30(월)
- ○ 대상 : 일반기업
- ○ 신청방법 : 이메일접수
- ○ 상세페이지 : 홈페이지 바로가기
- ○ 담당자 이메일 : ctlo@kicet.re.kr
- ○ 담당자 전화번호 : 055-792-2778
- 세라믹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업으로서 KICET 보유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
※ ‘19.01.~‘20.08.까지 기술이전 계약기업 중 기술료 1천만원 이상 납부 완료한 기업(부가세 제외)
○ 상세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ctlo@kicet.re.kr)
※ 이메일 제출시 : 파일명은 “업체명_기술이전 조건부 사업화지원사업”
○ 지원금
- 기술료 납부금액의 70%이내(최대 1억원 지원)
※ 예시) 기술료 1억원 납부시 7천만원까지, 2억원 납부시 1억원까지 사업비 지원가능
○ 지원내용
- KICET 보유인프라 활용 기술지원부터 양산까지 선택형 지원(① ∼ ⑫)
※ 기업당 최대지원금 한도에서 프로그램 중복신청 가능
지원 유형 | 지원프로그램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기술 지원 | ①시제품 제작 | ∙이전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 최대 100백만원 내외/건 (기술료 납부금액의 70% 이내) |
②제품고급화 | ∙이전 기술 활용하여 기존 제품의 특성/성능 향상을 통한 제품고급화 지원 ∙기존 신시장 개척 및 기술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품목에 대한 제품고급화 지원 | 최대 100백만원 내외/건 (기술료 납부금액의 70% 이내) | |
③전문가 기술지도 | ∙기업의 현장애로 해결을 위해 맞춤형 전문가 기술지원서비스 | 최대 3백만원 내외/건 | |
④인증지원 | ∙국내·외 인증이 필요한 품목에 대한 인증컨설팅 등 인증관련 소요비용 지원 | 최대 20백만원 내외/건 (기술료 납부금액의 70% 이내) | |
⑤시험분석 지원 |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제품 물성평가, 성능평가, 신뢰성평가 등 시험분석비용 지원 ∙제품의 역/설계, 해석비용지원 | 최대 10백만원 내외/건 (기술료 납부금액의 70% 이내) | |
⑥지식재산권 지원 | ∙국내·외 지재권 출원 및 등록비용 ∙전문가를 활용한 기업의 특허컨설팅 지원 | 최대 10백만원 내외/건 (기술료 납부금액의 70% 이내) | |
사업화 지원 | ⑦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 ∙기술이전 기업의 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해 국내·외 판로개척지원 | 최대 20백만원 내외/건 (기술료 납부금액의 70% 이내) |
⑧디자인, 상품기획 | ∙제품&포장 디자인, 브랜드 디자인 등 기업 상품화를 위한 소요비용 지원 | 최대 20백만원 내외/건 (기술료 납부금액의 70% 이내) | |
⑨마케팅지원 | ∙온라인 마케팅지원 - 홈페이지제작, SNS마케팅, 검색엔진마케팅, 방송광고 등 ∙오프라인 마케팅지원 - 종이/전자카달로그제작, 홍보동영상제작 등 - 마케팅 전략수립비용지원(시장조사, 바이어발굴 등) | 최대 20백만원 내외/건 (기술료 납부금액의 70% 이내) | |
양산 지원 | ⑩실증테스트 | ∙시양산을 위한 실증테스트 비용 지원 | 최대 100백만원 내외/건, (기술료 납부금액의 70% 이내) |
⑪공정개선 솔루션지원 | ∙전문가의 제품 생산공정 진단/개선/전략수립 및 공정 애로사항해결 컨설팅, 자문비용 등 지원 | 최대 100백만원 내외/건, (기술료 납부금액의 70% 이내) | |
⑫스마트 공장화지원 | ∙ICT기술을 접목하여, 제품 기획․설계, 제조․공정, 유통․판매 등 全과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화 구축비용 지원 | 최대 100백만원 내외/건, (기술료 납부금액의 70% 이내) |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
필수 | ① (양식1) 사업신청서 ② (양식2) 이전기술개요 및 활용방안 ③ (양식3) 사업계획서 ④ (양식4)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⑤ (양식5) 기술이전 조건부 사업화지원 신청 및 성과보고 확약서 |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기준) ⑧ 최근 3년(2017-2019년) 재무제표 ⑨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
해당시 | ⑩ 수출증빙서류 : 수출유망기업 지정서(중기부), 수출실적(한국무역협회, 간접수출 등) ⑪ 공장등록증 사본 ⑫ 지식재산권, 인증관련서류 : 특허, 벤처기업, 메인비즈(경영혁신형중소기업), 이노비즈(기술혁신형중소기업), ISO등 ⑬ 제품, 기술 홍보자료 : 제품 카달로그, 홍보 브로셔 등 ⑭ 제품고급화 신청의 경우 신청품목 매출증빙 제출 : 세금계산서 등 ※ 다수의 프로그램 신청 시 증빙서류는 1개로 제출 |
○ 문의처
지원기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이메일 |
한국세라믹기술원 (KICET) | 기업지원본부 | 055-792-2778 | ctlo @kicet.re.kr |
055-792-27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