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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전 VR/AR제작거점센터 비대면 마케팅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공고 제 2020- 236

2020년 대전 VR/AR제작거점센터 비대면


마케팅 지원사업참가기업 모집

 

코로나19 여파로 우수 VR/AR 콘텐츠의 판로개척,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들에게 필요한 비대면 마케팅(홍보영상)을 지원하는 2020년 대전 VR/AR제작거점센터 비대면 마케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수행을 희망하는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 10. 16.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0년 대전 VR/AR제작거점센터 비대면 마케팅 지원사업

사업목적

- 코로나 19의 여파로 판로개척,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VR/AR 기업들에게 필요한 비대면 마케팅 활동을 지원

- 주요 비대면 홍보의 하나인 홍보영상 제작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시장진출을 돕고, 수익창출 도모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0. 12. 18.까지

공고기간 : 2020. 10. 16.() ~ 10. 30.() / 15일 간

추진 일정()

공고

온라인

접수

서류

방문제출

적정성 검토

서면평가

수정사업

계획서 제출

협약

10.16

10.19~10.30

10.26~10.30

11.2

11.4

11.10

11.13

상기 일정은 진행 및 진흥원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2

 

지원내용

 

지원항목 : 우수 VR/AR콘텐츠 시장진출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지원

구분

지원금액

지원내용

분량

홍보영상

최대

8,000천원

내외

- 기획, 시나리오, 촬영(Full HD이상), 편집, CG(모션그래픽),

배경음(성우더빙), 자막 등을 포함한 홍보영상 제작비 지원

(기존 제작영상 편집 및 단순 CG 활용 영상 제외)

- 콘텐츠 사용방법, 콘텐츠 기능, 콘텐츠 사용 후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

(ex: 제품탑승 등 실제시연-실사촬영/콘텐츠 기능,효과-모션그래픽)

최소

1분 이상

지원규모 : 10내외 지원(예산범위 내)

지원한도 : 기업 당 최대 8,000천원 지원(자부담 매칭없음)

지원대상

- 사업공고일 현재 소재지가 대전인 콘텐츠 관련 기업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지사의 경우 지원불가)

- 출시 또는 제작 완료되어 시장 진출이 가능한 콘텐츠 보유 기업

공고일 이전 출시 또는 제작 완료된 콘텐츠만 지원가능

<지원제한대상>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제작 과제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사업대행기관, 우리 원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신청일 기준 사업자가 우리 원 콘텐츠제작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를 초과할 경우(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 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5,000만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일 현재 정부 또는 공공기관과의 협약이나 계약 위반 사실 또는 제재조치가 있는 사업자 또는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의 경우

신청일 현재 우리 원 지원사업 관련 반납금/기술료/관리비 등 각종 채무가 있는 기업 및 개인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가 지원 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경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등을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 한 경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

해당 조건에 대한 증명은 신청기업의 서약서 및 확인 점검표 제출에 의함

허위사실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향후 관련 사업 제재조치 함

지원조건

구 분

내 용

일반 조건

협약 기간 내 홍보영상 제작완료 및 결과보고, 정산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사업자

보험증권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기술료

기술료 미 징수

지원성과

조사

협약 완료 후 차기 연도부터 3년간 관리기관에서 요청 시, 요구하는 양식에 의거

지원성과조사서 등 증빙자료 의무 제출

기타사항

마케팅 활동을 위한 소요비용(실비) 지원이며, 기업에서 마케팅 활동을 직접 수행한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지원항목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음. 지원한도 초과분은 기업 부담

협약일 이전 진행 건 지원불가

지원금 지급방식 : 1(70%), 2(30%)로 나누어 지원금 지급

- 1: 선정 협약체결 후 신청지원금의 70% 지급

- 2: 사업완료 후 결과 및 정산보고서 검토완료 후 잔액 30% 지급

선정당시 제출한 포트폴리오와 본 사업 결과물과의 비교평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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