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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공고 제 2020- 236호
『2020년 대전 VR/AR제작거점센터 비대면 마케팅 지원사업』참가기업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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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우수 VR/AR 콘텐츠의 판로개척,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들에게 필요한 비대면 마케팅(홍보영상)을 지원하는 「2020년 대전 VR/AR제작거점센터 비대면 마케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수행을 희망하는 관련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 10. 16.
(재)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1 | |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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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2020년 대전 VR/AR제작거점센터 비대면 마케팅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코로나 19의 여파로 판로개척,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VR/AR 기업들에게 필요한 비대면 마케팅 활동을 지원
- 주요 비대면 홍보의 하나인 홍보영상 제작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시장진출을 돕고, 수익창출 도모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0. 12. 18.까지
○ 공고기간 : 2020. 10. 16.(금) ~ 10. 30.(금) / 15일 간
○ 추진 일정(안)
공고 | 온라인 접수 | 서류 방문제출 | 적정성 검토 | 서면평가 | 수정사업 계획서 제출 | 협약 |
10.16 | 10.19~10.30 | 10.26~10.30 | 11.2 | 11.4 | 11.10 | 11.13 |
※ 상기 일정은 진행 및 진흥원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2 |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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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항목 : 우수 VR/AR콘텐츠 시장진출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지원
구분 | 지원금액 | 지원내용 | 분량 |
홍보영상 | 최대 8,000천원 내외 | - 기획, 시나리오, 촬영(Full HD이상), 편집, CG(모션그래픽), 배경음(성우더빙), 자막 등을 포함한 홍보영상 제작비 지원 (기존 제작영상 편집 및 단순 CG 활용 영상 제외) - 콘텐츠 사용방법, 콘텐츠 기능, 콘텐츠 사용 후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표현 (ex: 제품탑승 등 실제시연-실사촬영/콘텐츠 기능,효과-모션그래픽) | 최소 1분 이상 |
○ 지원규모 : 10개 社 내외 지원(예산범위 내)
○ 지원한도 : 기업 당 최대 8,000천원 지원(자부담 매칭없음)
○ 지원대상
- 사업공고일 현재 소재지가 대전인 콘텐츠 관련 기업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지사의 경우 지원불가)
- 출시 또는 제작 완료되어 시장 진출이 가능한 콘텐츠 보유 기업
※ 공고일 이전 출시 또는 제작 완료된 콘텐츠만 지원가능
<지원제한대상> ➠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제작 과제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사업대행기관, 우리 원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 신청일 기준 사업자가 우리 원 콘텐츠제작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를 초과할 경우(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 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5,000만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정부 또는 공공기관과의 협약이나 계약 위반 사실 또는 제재조치가 있는 사업자 또는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의 경우 ➠ 신청일 현재 우리 원 지원사업 관련 반납금/기술료/관리비 등 각종 채무가 있는 기업 및 개인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가 지원 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경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등을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 한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업 또는 참여기업),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 해당 조건에 대한 증명은 신청기업의 서약서 및 확인 점검표 제출에 의함 ※ 허위사실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향후 관련 사업 제재조치 함 |
○ 지원조건
구 분 | 내 용 |
일반 조건 | ⦁ 협약 기간 내 홍보영상 제작완료 및 결과보고, 정산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사업자 |
보험증권 | ⦁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기술료 | ⦁ 기술료 미 징수 |
지원성과 조사 | ⦁ 협약 완료 후 차기 연도부터 3년간 관리기관에서 요청 시, 요구하는 양식에 의거 지원성과조사서 등 증빙자료 의무 제출 |
기타사항 | ⦁ 마케팅 활동을 위한 소요비용(실비) 지원이며, 기업에서 마케팅 활동을 직접 수행한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항목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음. 지원한도 초과분은 기업 부담 ⦁ 협약일 이전 진행 건 지원불가 |
○ 지원금 지급방식 : 1차(70%), 2차(30%)로 나누어 지원금 지급
- 1차 : 선정 → 협약체결 후 신청지원금의 70% 지급
- 2차 : 사업완료 후 결과 및 정산보고서 검토완료 후 잔액 30% 지급
※ 선정당시 제출한 포트폴리오와 본 사업 결과물과의 비교평가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