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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구직자 인턴지원사업 재공고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 구직자 인턴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0년 7월 ~ 2020년 12월(예산 소진시까지)
○ 참여대상
- 인턴 : 대전시 거주 만 18세 이상 만 50세 이하 미취업자
- 기업 : 4대 보험 가입자 5인 이상(대표 제외) 대전 소재 중소·중견기업, 사회·경제단체,
5인 미만 소상공인 등
○지원규모 : 100명(인턴 기간 및 예산에 따라 목표인원 변동)
○ 지원내용 : 3개월(1인당 월 1,875,000원 / 기업부담 10% 포함)
※ 월 1,875,000원(대전시 1,687,500원 지원 / 참여기업 187,500원 부담)
※ 기업은 인턴에게 대전시 지원금 포함 최저임금을 준수하여 임금을 산정, 지급하여야 하며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여야 함. 단, 다른 정부 지원금(인건비) 이중수혜 불가
※ 협약시점 및 예산소진 추이에 따라 지원기간 3개월 미만으로 적용될수 있음
○ 사업규모 : 560백만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 (인턴참여자) 지역 내 거주하는 청년 등 구직자(만18세 이상 ~ 50세 이하)
- (기업·기관) 4대 보험 가입자 5인 이상(대표 제외)의 중소·중견기업,
대덕특구 연구소 기업, 5인 미만 소상공인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한 5인 미만 벤처기업, 문화콘텐츠산업 포함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내용 : 인턴 1인당 3개월 / 1,875,000원 


    (기업부담금 10%포함)


   *1,875,000(대전시 1,687,500, 참여기업 187,500)


 



- (인턴) 신청서를 바탕으로 자격요건 충족여부 심사하되, 전공, 자격증, 관심분야, 직장경험 유무 등 자체 기준 마련 대상자 선발·추천









 












제외대상>



         대전시 중소기업 청년인턴으로 1개월 이상 참여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된 자


인턴채용일 전 1개월 이내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


단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실직자, 단시간 근로(15시간미만), 일용근로형태 취업했던


예외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 중인 자


인턴채용일 전 1개월 이내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 · 다른 국가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


인턴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 인턴채용예정 기업에서 근무한 자(정규직으로)


인턴채용예정 기업의 사업주와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인턴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중 인자 · 파견 및 유흥 관련 직종 취업자



 


- (기업) 자격요건 및 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서에 제출한 선발기준(전공, 자격증 등)을 바탕으로 인턴 추천

















 



<제외기관>



   ○ 소비·향락업체, 해당 사업장에서 체험이 곤란한 파견업체, 근로자 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소비·향략업체는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 정하는 업종(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비디오물 감상실업, 이용업, 무도장업, 사행 행위 영업, 대여업 등)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 다단계판매업체, 외근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 호텔업은 가능)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등 정상적인 직무 체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전년도 청년인턴 참여자 중 정규직 전환율이 30% 이하인 기업


○ 기타 대전시에서 청년인턴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https://www.djba.or.kr/pms/an/an_0101/02/form.tab?cPage=&TSK_PBNC_ID=2020-0166&BIZ_PBNC_NM=&PBNC_B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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