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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창업온라인 매니저
2021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공고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및 제품ㆍ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 총 사업비의 50~100%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ㅇ 지원제외 사항

①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②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경우에는 예외

③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인 경우

  *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④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⑤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과제는 지원 제외

- 다만,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은 개별 사업공고에 따름

⑥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개요

- 2021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단위 : 억원)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지원

규모

개발

기간

지원

한도

출연금

비율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평가

선정

기업주도형R&D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수출지향형

50

4

20

80%

1,5

2,6

3~5

7~8

시장확대형

307

2

6

80%

1,5

2,6

3~5

7~8

시장대응형

120

2

5

80%

1,5

2,6

3~5

7~8

강소기업100

125

4

20

80%

1,5

2,6

3~5

7~8

소부장 전략

105

2

6

80%

1,5

2,6

3~5

7~8

소부장 일반

132

2

5

80%

1,5

2,6

3~5

7~8

창업성장 기술개발

TIPS

544

2

5

90%

1

수시

수시

전략형

235

2

4

90%

1,5

2,6

2~8

디딤돌

399

1

1.5

90%

1,
4~5

1,5~6

2~8

글로벌 창업기업 기술개발

12.5

2

4

90%

2

3

5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BM개발

18.4

2

4

90%

2

5

7

생활혁신기술개발

6개월

0.3

90%

2

4

6

협력형R&D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구매

연계형

421

2

5

80%

12,5

1,6

2~3

7~8

공동

투자형

3

24

80%

12,3,9

1,4,10

2~3

5

11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기획지원

60

6개월

0.3

90%

12

1~2

3

R&BD

2

6

80%

8~9

10

11

산학연

Collabo R&D

산학협력

예비연구

148

8개월

0.5

80%

1

1~2

3~4

사업화
R&D

2

4

80%

1

3~4

4~5

산연협력

예비연구

68

8개월

0.5

80%

1

1~2

3~4

사업화
R&D

2

4

80%

1

3~4

4~5

해외원천기술 상용화 R&D

11

2

4

80%

1

1~3

4~5

제조중소기업글로벌 역량강화

Top-Down

22.5

2

6

65%

4

5

6~7

Bottom-Up

34.9

2

5

65%

1

2

3~4

Tech-Bridge활용 상용화기술개발

95.8

2

8

80%

1,5

3,6

4~5

7~8

정책목적형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기술개발

48

3

12

80%

4

5

5~6

현장수요 맞춤형 방역물품 기술개발

87

2

6

80%

1,5

1,5

2~3

6~7

공정품질 기술개발

혁신형 R&D

일반

40.2

2

2

80%

1

1~2

3~4

고도화

37.5

2

10

80%

3

3

4

현장형 R&D

143

1

0.5

80%

1,4

1~2

4~5

3~4

6~7

스마트센서 선도프로젝트 기술개발

56

2

6

80%

1

2~3

3~6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기술개발

45

2

24

80%

2

2

3

스마트서비스 ICT 솔루션 개발

59

2

5

80%

1,5

2, 6

3~4

7~8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주력산업육성

569

1~2

4

70%

1

2

3

지역스타기업육성

188

1~2

4

70%

1

2

3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R&D

87

1~2

5

70%

1

2

3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R&D

31.5

1

1.5

80%

1

2

3~5

미세먼지 저감 실용화 기술개발

75

1

2.5

80%

2

3

4~5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신진연구인력채용지원

52

3

0.23

50%

2,7

3,9

5~6

11~12

고경력연구인력채용지원

49

3

0.5

50%

2,7

3,9

5~6

11~12

공공연연구인력파견지원

9

3

-

50%

2,7

상시

상시

지역중소기업R&D 산업인턴지원

18

1

3

100%

2

3

4

연구기반활용

플러스

기업선도형

20

1

0.1

70%

1

2~11

2~11

기반플러스형

63

1

0.5

70%

1

2~11

2~11

중소기업R&D

역량제고

R&D기획지원

38.8

4개월

0.26

80%

1,4

2,5

3,6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40

9개월

0.3

80%

1,4

2~3

5~6

4~5

7~8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현장수요형 R&D

54.4

2개월

0.04

100%

1

2

3~4

Scale-up R&D

1

1

90%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 지원금액(계속과제 지원금액 및 기획평가비 제외)이며, 개발기간‧지원한도‧출연금 비율은 '최대'를 의미함
  * 공고는 세부 또는 내역사업 단위로 이루어지며, 일부내용 변경 가능(세부사업별 공고문 확인 필요)

 

ㅇ 기술료

- 기술개발 완료 후 해당 시 납부

ㆍ 기술개발 완료 후 5년 간 발생한 R&D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 세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납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ㅇ R&D사업 통합 설명회

- 2021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설명회는 코로나-19 등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사업설명회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 (비대면 사업설명회) 집체방식의 설명회를 지양하고 동영상을 활용한 온라인 설명회 개최

ㆍ 다양한 플랫폼(SMTECH 및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SNS 등)을 통해 ’21년 중소기업 R&D 설명회동영상 게재 예정* (’20.12.31 예정)

  * ‘21년 정책방향, 사업별 개요,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등

ㆍ 사업설명자료는 지방청,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서 배포 예정, 지방청 홈페이지 및 SMTECH에 PDF 설명자료 등 게재

- (범부처 합동 설명회) 11개 부처가 참여하며 각 부처의 R&D 지원사업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생중계(1.18~1.20) 진행

  * 중기부는 1.19(화) 13:30~15:30 예정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일부사업의 경우 신청․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담당부서사업별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하단의 문의처 참조홈페이지URLhttps://www.mss.go.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부담당부서사업별 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하단의 문의처 참조홈페이지URLhttps://www.mss.go.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사업별 문의처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관리)기관

연락처

기업주도형R&D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수출지향형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시장확대형

시장대응형

강소기업100

소부장 전략

소부장 일반

창업성장

기술개발

디딤돌

전략형

TIPS

기술창업과

한국엔젤투자협회

02-3440-7421

글로벌 창업기업 기술개발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기술개발

스마트

소상공인육성과

협력형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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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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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산학연 Collabo

산학협력

산연협력

해외원천기술 상용화 R&D

제조중소기업 글로벌 역량강화

기술정책과

Tech-Bridge활용 상용화기술개발

기술개발과

정책목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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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수요 맞춤형 방역물품 기술개발

공정품질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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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센서 선도프로젝트 기술개발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기술개발

제조혁신정책과

스마트서비스 ICT 솔루션 개발

기술정책과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R&D

지역기업육성과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02-6009-3723

지역특화산업육성+(R&D)

02-6009-3724

해외 인증/규격 적합제품 R&D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미세먼지 저감 실용화 기술개발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인력육성과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연구기반활용 플러스

기술개발과

한국산학연협회

중소기업 R&D역량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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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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