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창업온라인 매니저
- 3년전
- 지원사업
디딤돌(첫걸음)(2021년 1차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사업개요
기술창업아이템의 시장성ㆍ기술성 및 사업성 검증이 필요한 기술창업기업의 조기 성장 촉진을 위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직전년도 매출 2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 최대 1.5억원 이내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직전년도 매출 2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 최대 1.5억원 이내 지원
가점우대제도
ㅇ 메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명문장수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관련공고조회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이노비즈제도 관련공고조회
ㅇ 인재육성형중소기업지정서 관련공고조회
ㅇ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공고조회
ㅇ 지식재산경영인증 관련공고조회
ㅇ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 관련공고조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직전년도 매출 2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직전년도 매출 2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216억원, 180개 과제
구 분 | 구분 | 모집과제수 | 공고시기 | |
내역사업 | 세부과제 | |||
디딤돌과제 | 첫걸음 과제 | 1차 | 180개 내외 | ‘21.1 |
2차 | 180개 내외 | ‘21.4 |
ㅇ 지원유형 : 자유응모
ㅇ 지원분야 : 제한 없음(사업목적에 맞게 자유방식으로 제안)
ㅇ 지원내용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재창업 기업 포함)으로중기부 R&D가 처음인 기업에 연구개발비 지원
ㅇ 지원기간 : 최대 1년 이내
ㅇ 지원한도 : 최대 1.5억원 이내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9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10%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창업기업확인서 등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창업기업확인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담당부서 | 창업성장사업실 |
---|---|---|---|
전화번호 | 042-388-0114(내선 2) | 홈페이지URL | https://tipa.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담당부서 | 창업성장사업실 |
---|---|---|---|
전화번호 | 042-388-0114(내선 2) | 홈페이지URL | https://tipa.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042-388-0114(내선 2)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성장사업실) |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