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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방사성동위원소 산업 육성 및 고도화 기술 지원사업’ 참여 기업체모집 공고

2021년도 ‘방사성동위원소 산업 육성 및 고도화 기술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체 모집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 내용

정부 출연 방사성동위원소(RI, Radioactive Isotope) 연구시설·장비가 집적된 지역중심으로 효율적인 생산·수급 체계구축을 통한 RI 산업 육성 기반 마련

- (RI 생산 집적화 및 시설 고도화) 시장수요 대응 및 산업육성을 위해 RI 생산시설의 집적화 및 시설고도화 추진

- (RI 생산 및 산업 기술력 증진 국제화 지원체계) RI 생산기술 자립 및 신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생산·산업 기술력 향상 및 사업화 추진



2. 과제 지원 규모

(신규) 총 5 개 내외 신규과제 추진 : ‘21년도 총 3.4억원 지원


3. 평가절차

 ※ 코로나 상황에 따라, 각 분야별 접수 현황에 따라 서면(오전) 및 발표(오후) 평가로 동시 진행 

 ※ 신청기관 발표평가자료(PPT) 준비


4.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신청자격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면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지 않는 기관·단체

 ㅇ 기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자격을 갖춘 기관·단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1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를 부담.

  - 단, 신청 연구개발기관은 붙임 [연구개발과제안내서]의 기관부담금액 이상 연구개발비 부담금을 부담해야 함.


5.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류 제출방법: 담당자 전자 우편 제출(마감: ‘21.3.11(목) 18:00)


6. 추진일정(안)

* 상기 일정은 내·외부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7. 기타

 ㅇ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한국연구재단의 유권해석에 따름

 ㅇ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8. 붙임 

 ㅇ RI 산업 육성 및 고도화 기술 지원 기업 과제 신청 안내서 1부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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