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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창업온라인 매니저
어제 창업한 사람들을 위한 지식재산권 상식 - 디자인 편
디자인권
신제품을 생산하고자 한다면 디자인을 등록해두자 

어느 창업자가 제품을 처음으로 세상에 선보인다.  처음 보는 수려한 제품의 외관에 모든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진다.  손에 쥐어도 보고 이리저리 돌려도 본다.  그런데 몇 주 뒤 비슷하게 생긴 경쟁사의 제품이 나오더니 더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한다.  참으로 난처한 일이다.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 창업자는 이 얘기를 꺼냈다가 변리사를 소개받는다.  창업자는 소개받은 변리사에게 다음과 같은 얘기를 듣는다.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상품의 형태 모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있습니다만, 이를 증명하여 실제 적용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  어느 제품의 외형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는 디자인권은 출원 및 등록에 의해 국내에서 그 누구를 상대로도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인 반면, 부정경쟁방지법은 그러한 권리가 없는 경우 개별 사안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보조적인 보호 장치인 것이다.  권리를 가지느냐 권리를 가지지 못하느냐는 큰 차이가 있다.
 
변리사는 안타까운 마음을 달래며 창업자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을 전해준다.  지면을 빌어 그 7 가지를 옮겨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디자인등록출원은 광범위하면서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제품군들에 대한 사업 및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방안입니다." 
디자인권은 공업적으로 생산되는 물품의 외형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그 외형을 타인이 베껴 쓰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기 또는 자사 제품이 다른 제품들과 차별화된다는 점을 어필할 수 있다. 

"두 번째, 디자인권 확보는 마케팅과 광고에도 좋고 매출 신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많은 기업들이 디자인권을 제품에 적극 표기함으로써 마케팅과 홍보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세 번째, 디자인권을 등록받는 데 드는 비용이 특허권을 등록받는 것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 
특허 비용과 비교하면 1/5 ~ 1/4에 불과하다. 
 
"네 번째, 특허와 마찬가지로 보호기간이 20년에 달합니다." 
비용도 저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허보다 일찍 만료되는 것도 아니다.
 
"다섯 번째, 신속한 권리 침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특허권의 침해 구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특허의 권리 분석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문가들의 많은 노고가 드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디자인권의 물품과 디자인의 판단은 비전문가의 눈에도 일견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권리자도 자기의 권리범위에 속한 타인 또는 타사의 침해 물품을 찾기도 비교적 쉬우므로 빠른 권리 침해 구제가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다.

"여섯 번째, 심사 과정이 길고 험난하지 않으며 간단하고 신속하게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 1년 6개월 정도 소요된다.  상표출원은 등록까지 12개월 정도 소요된다.  이에 비해 디자인등록출원은 불과 6개월 정도만 소요된다.  심지어 일부 품목은 무심사제도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출원 즉시 등록받는다고 볼 수 있다. 

"일곱 번째, 복잡하고 어려운 발명 자료를 작성하실 필요 없이 도면이나 사진만으로 신속하게 출원이 가능합니다." 
특허출원은 발명자의 발명 자료 준비, 이를 전달받은 변리사의 명세서 초안 작성과 발명자에 의한 검수 등 상당한 노력이 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반면, 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 창작자의 필수 도면들 또는 사진들만으로도 충분하다. 

멋진 모습의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창업자분들께 디자인권 제도의 이처럼 뛰어난 매력이 널리 알려지길 소망해 본다.
 
디자인
어떤 것이 디자인권이 될까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 중 시각적 미감을 나타내는 요소들이며, 디자인권은 이를 보호하는 것이다.  시각적 미감은 물품의 형태, 모양, 색채 등으로 드러난다.  

코카콜라의 병 모양과 같이 그 형상 자체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낸다면 디자인보다는 입체상표로서 보호받아야 할 것이지만, 물품의 외관 자체가 상품의 출처를 곧 나타내지 않는다면, 입체상표가 아닌 디자인으로 보호받는 것이 옳다.

물품의 외관에 해당하지만 기능성을 나타내는 요소라면, 즉, 어떤 물건이 그 물건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형상으로만 되어 있다면 이는 디자인권보다는 특허권으로 보호받아야 할 영역일 것이다.

신제품 출시에 앞서 우리 제품의 외관이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면 꼭 변리사에게 상담받아 볼 것을 권해드린다.

강주영 변리사

* 강주영 변리사는

종합 지식재산 전문회사인 메타 특허법률사무소의 공동 대표변리사로 서울대학교 물리학부, 수리과학부를 졸업하였으며 KAIST 지식재산전략최고위 과정을 밟았다.  강 변리사는 국내 인공지능 권리화에 기여한 공으로 제55회 발명의날 특허청장 표창장을 받았으며, 현재 대한변리사회 특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메타 특허법률사무소는 2019년에 개업 이래 현재까지 다양한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 특허법률사무소 및 로펌 80여 곳과의 밀접한 협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강 변리사는 자신의 출원, 심판,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에 관한 글을 준비하며 "그동안 접하였던 창업 사례를 생각하며 쓴 글"이라며 "처음 신제품을 출시하며 지식재산이 자기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께서 디자인권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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