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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창업온라인 매니저
2025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하반기)

사업명, 기간, 대상, 방법
사업명 2025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하반기)
기간 2025. 09. 30. ~ 11. 16.
대상 대전 관내 본사 또는 제조시설(공장)을 둔 중소제조기업으로 ‘24년 12월 ~ ’25년 11월 내 인증획득 완료한 기업(신청일 기준 획득 완료)
방법 온라인 접수
주최기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5. 1. ~ 12.
- 지원규모 : 14개사 내외(하반기)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대전 관내 본사 또는 제조시설(공장)을 둔 중소제조기업으로
‘24년 12월 ~ ’25년 11월 내 인증획득 완료한 기업(신청일 기준 획득 완료)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내용)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시험비컨설팅비 등 기업당 최대 14,000천원 한도 지원 

*  소요비용의 80% 이내(부가세 제외)

기업당 최대 3건 인증 지원(지원한도 내)

인증 취득을 위한 여비 등은 지원 제외


(인증 지원분야)

-공고를  참조하여과제기간 내에 획득 완료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규격인증

 

, 명시된 인증 이외의 규격인증은 지원 불가


인증건수

기업당 지원한도

지원한도

3(1)

14,000천원

부가세를 제외한 소요비용의 80%

(1) 인증 종류별 건수이며상품에 대한 건수는 제한 없음


(2) 지원항목

인증비 및 컨설팅비 : 인증서 발행비인증신청비연회비심사비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심사비 : 인증 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이나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 소요 비용

* 컨설팅비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을 통하여 인증 진행한 기술 자문료서류 대행료 등

시험비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한 비용


(3) 2024년 12월 ~ 2025년 11월 내 인증획득 완료한 기업


 

지원절차
  • 사업 공고 및 홍보

  • 참여기업 선정평가(11월 예정)

  • 선정기업 공고

  • 인증획득 서류 제출

  • 인증획득 확인 및 검토

  •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기간)
- 하반기: 2025.9.30.(화) ~ 11.6.(목) / 14개사

- 접 수 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통상지원본부 기업통상지원팀

- 신청방법 : 대전비즈홈페이지(www.djbea.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신청절차)
: 대전비즈(www.djbea.or.kr) → 로그인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 및
신청 해당사업 접속 → 지원 사업신청 및 제출서류 압축 후 업로드

(신청 제외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단, 사업 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 가능)

- 지자체 및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
(단, 제품분야,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에는 지원 가능)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1. 참가신청서 및 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과세표준증명
5. 참가서약서
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7.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8. 대전광역시 수출지원사업 신청 확인증(www.djtrade.or.kr 회원가입 후 해당공고 클릭 - 오른쪽 상단 확인증 발급 클릭)
9. 획득 인증서 사본 및 인증비용 이체(송금) 확인증 / 세금계산서

○ 기타 제출서류(해당 시 / [붙임7] 평가항목 참조)
1. 공장등록증
2. 시험·인증기관 접수증 또는 견적서 등(※ 인증 요청 대상 제품에 한함)
3. 수출실적 증명서(‘22년 ~‘24년)
4. 해외특허(출원 또는 등록증, 전용실시권포함) 또는
해외상표(출원 또는 등록증, 전용실시권포함) 1부
5. 제품카달로그(외국어)
6. 보유증서/지정서 및 교육증명서(유망중소기업, 고용우수기업. 수출/매출의 탑 등)
7. 대전시 해외판로개척사업 참가확인서(‘22년 ~‘24년 /해외전시회, 시장개척단 등)

* 공고문 참고 필
기타사항

(유의사항)


1. 지원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향후 사업 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지원기업으로 선정 후 참여를 포기하는 기업

사업 진행 과정에서 중복지원 사실이 적발된 기업

인증 획득 추진 중중도 포기를 하는 기업


2. 과제수행

참여기업은 단독으로 인증 획득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을 활용할 수 있음

미등록 컨설팅기관 활용 시 컨설팅비용 지원 불가(지출증빙자료 제출 시점 등록 여부 확인)

 

** 등록 컨설팅기관 정보 확인 (https://www.smes.go.kr/globalcerti/main.do→ 컨설팅기관 → 컨설팅기관 검색 메뉴

 

기업 단독 또는 인증대행기관(전문 컨설팅사연계 추진

 

인증대행기관은 타 기관 등에 재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음

 

** 인증대행기관과 연계하여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 대행기관의 소개 및 인증 획득 실적을 관련 자료로 제출해야 함(계획서 내 5번 항목 참고)


3. 유의사항

신청서류를 조작하여 과다 허위 신청한 경우 지원 제외 및 임의 중단하며향후 2년간 우리 원에서 추진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의 제재 조치 대상으로 분류

 

공공재정환수법시행(2024.09.27.)으로 부정청구 등은 관련법에 따라 부당이익금(이자율 포함)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부당이익금의 최대 5)이 부과·징수될 수 있음

 

신청기업(기업정보대표자 등)은 신용조회 및 과제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사업 진행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별도의 추가 공고 가능

과제 수행기간은 당해연도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모집기간 및 인증취득기간 내 인증을 획득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문의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통상지원팀 주혜민 책임 / 042-380-3047

-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층 201호

- 메일주소 : djtrade@djb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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