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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창업온라인 매니저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다고 하던데.. 어떤점을 고려해야하나요?
  • 열정열정열정 스톡옵션이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식이랑 바꿀 수 있으니 주식이랑 비슷한거지만, 주식으로 변환하기 전까지는 주식은 아닌것 입니다.
    성과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주식과 스톡옵션의 효과는 같지만, 주식을 줬는데 직원이 1년도 못채우고 퇴사한다면 주식은 되돌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스톡옵션은 이러한 면에서 안전장치가 되어있습니다. 2년이상 재직을 해야한다고 상법에 못 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2년을 못채우고 퇴사한다면 스톡옵션 부여가 취소됩니다.
    얼마를 줘야 할지? 행사가는 얼마로 책정해야할지는 계산과 판단하에 진행하시고,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거쳐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2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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