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과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1인여성창업을 원하는 1인입니다.
수년간의 IT 경력이 있고, 대기업, 공공기관 프레젠테이션 디자인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지만, 1인 창업을 하고 싶은데, 자본금도 없고, 인터넷 검색을 창업과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도 않고,
사무실을 자가로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열정열정열정 6. 정부에서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특히 ‘1인 여성창업자’를 위한 지원 제도는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예비창업패키지’**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선정되면 사업 아이템을 실현하기 위한 자금을 정부에서 최대 수천만 원까지 지원해줍니다.
지원금은 마케팅, 장비, 전문가 컨설팅 등에 쓸 수 있으며, 교육도 함께 제공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K-startup 창업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또한, 여성기업지원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도 경력단절여성이나 1인 여성창업자를 위한 컨설팅과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1개월전
-
열정열정열정 5. 창업하고 싶은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세요^^)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지금 하고 계신 프리랜서 업무를 기반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하시는 일이 디자인이라면, 업종은 '디자인업', '기획업' 등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사업자용 통장을 하나 만들고, 이후 거래는 그 통장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정리해두면, 추후 정부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혼자 시작하지만, 이력과 경력이 탄탄하시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 1개월전
-
열정열정열정 3. 자가 공간(집)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요즘은 집에서 일하는 1인 창업자, 프리랜서가 매우 많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주택 모두 사업장 주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해당 공간이 사무형 업종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 기획, 컨설팅,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처럼 조용하게 작업하는 업종이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가 공간을 사업장으로 등록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대신에 ‘사용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 서류는 홈택스에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1개월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