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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폐업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혹시 창업했다가 그만두게 되면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나요?

  • 열정열정열정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언제든지 폐업신고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업을 그만두게 되면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간단히 폐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폐업한다고 해서 세금이 추가로 나오거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 중 사용한 부가세 환급분에 대해 정산이 필요할 수 있고, 미납 세금이 있다면 이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폐업 후에도 나중에 다시 창업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1인 창업자들이 업종을 바꾸거나 사정상 중단한 후, 몇 년 뒤 다시 창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 4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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