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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창업온라인 매니저
온라인에서 파는 디지털 제품(템플릿, 그림 등)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할까요?
피그마 템플릿이나 디지털 그림 같은 파일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이런 무형 콘텐츠도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 세종대왕 특히 다음의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사업자등록이 의무에 가까워집니다.

    온라인 쇼핑몰(스마트스토어, 크몽, 템플릿 마켓 등)에 등록해 수익을 발생시킬 경우

    한 달 수입이 30만 원 이상 지속될 경우

    부가세 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이 있을 경우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거나,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경우

    디지털 상품 판매는 ‘사무형 업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집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며, ‘전자상거래업’ 또는 ‘콘텐츠제작업’으로 업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2주전
  • 세종대왕 네, 온라인에서 디지털 파일을 판매하는 것도 ‘전자상거래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그마, 노션, PPT 템플릿

    AI로 만든 디지털 아트

    배경음악(BGM), 효과음

    캘리그래피 폰트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유료로 제공한다면, 그 자체가 수익 활동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맞습니다.
    • 2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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