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처스스톡옵션의 상법상 정식 명칭은 ‘주식매수선택권‘로, 말 그대로 주식을 매수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의 임직원에게만 부여할 수 있으며, 벤처기업의 경우 회사의 임직원 이외에도 연구원,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세무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에 해당하는 경우, 주식 총수의 20% 한도 안에서 부여 가능합니다. 스톡옵션 부여 관련 사항들이 정관과 등기에 준비되어야 하며, 주주총회를 거쳐야 합니다.
참고 : https://quotabook.com/ko-blog/all-about-stock-options